고 구하라는 KPOP가수로서의 흔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사후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고 그것을 구하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법에도 남게 됐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버린 자식의 사후에 나타나서 유산만 챙기는 파렴치한 부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수 없게 됐습니다.
박수홍은 부모, 형부부와 재산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착취 당하거나 갈취를 당했던 것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 최진실은 사후에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에 대한 개정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혼 후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친권자는 남은 부나 모가 아니라 더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대상에게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이로 인해 최진실의 자녀는 조성민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친권자가 됐었습니다.
김장훈법은 간단합니다. 고액 기부자가 노령에 생활이 어려워지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해철법은 의료분쟁 시 강제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법으로 정확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김부선법은 아파트 관리비 투명 공개 제도화를 시킨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김부선의 행각 때문에 김부선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아파트 관리비 투명 공개 제도화를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생기는 법들..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되길.
글 좋네요^^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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