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쪼개서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뉘는데
공소 담당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기는 쪽으로 유지하고
수사 전담하는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이라고, 중수청에 넘어올 검사나
혹은 판사 변호사 등등에서 모집할
법률가들을 선발해서 자리에 앉혀서
중수청의 일반 수사관들을 지휘하고
영장청구권 발휘한다고?
아니 이대로 발표할 거라면 이게 무슨 검찰개혁인가
공소청의 공소담당관들은 오로지 기소만 하게
만들어야 하며
중수청에는 검사 출신들도 들어가겠지만
중수청에 포함될 경찰 출신 수사관과
동일한 직급에서
시작케 해서 내부에서 능력으로 진급하며
권한을 가져야지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직급을 나누고
검찰 출신들이 통제하게 만들려 하나!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이 아니잖아! 도리어
검찰이 법무부 행안부 소속 수사기관 다 쥐고
흔드는 더 막강한 조직이 될뿐이잖아
진짜 이대로 발표할거냐?






































그거 좃선이 올린 뻥인데요.
첨부해주신 링크에 내용은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 공소청법안
마련한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검토한다는 내용 적혀 있었습니다.
조중동의 억측 보도야 익히 알지만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증적 입장도 발표하지 않기에
아질 미지수네요.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예 소식이 없네요.
보완수사권 허용될 수도 있지 않나 의중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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