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관련자들 (현시장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K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J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으며, L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지역 밴드의 운영자인 C 모 씨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2025년 김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한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지방선거와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 활동과 여론 형성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질어질한 동네입니더!
전시장 집유 먹고 재선거에서 저지랄 한거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