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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알상탕 26.01.14 22:14 답글 신고
    계엄은 헌법 77조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니까 좌좀들은 꾸준하게 말귀를 못알아처먹누 ㅋㅋ
  • 레벨 중령 3 별거있나직진 26.01.14 22:53 답글 신고
    모자란데로 사는것도 팔자지 뭐
    힘내고 내일은 물밥이 얼지 않길 기도하고
  • 레벨 대장 찌륵소 26.01.14 23:00 답글 신고
    그러면 잼형이 계엄령 내려도 환영할거야?
  • 레벨 대위 1 오케이마담 26.01.15 00:19 답글 신고
    대통령은 어떠한상황에서도 처벌안한다! 그러나 줮같이 계엄때리면 죽여버린다고 법에 나와있는건 뭐냐?
  • 레벨 중장 윤건희구속 26.01.15 00:21 답글 신고
    그러니 권한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으니 뒈져야지
  • 레벨 대위 3 CleanClear 26.01.15 00:22 답글 신고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조건부 권한입니다. 아무 때나, 개인적 판단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유투브만 보고,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으시면, 그렇게 오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본인 지능으로 남에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 하시길 ...

    좀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언제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요.

    따라서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조건과 국회의 견제를 전제로 한 제한적 권한이에요.

    이를 무제한적 고유권한으로 포장하는 주장은 도둑놈이 도둑질은 도둑의 고유권한이라고 지랄발광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해석이에요.

    결국 계엄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국회의 동의와 통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적 비상조치임을 이해 하셔야 해요.

    저도 윤석열이 만나면 따귀를 1000대 정도 때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웃을실거잖아요. 사믓 다름 없는 소리에요.
    .
    .
  • 레벨 대위 3 urbanus 26.01.15 00:42 답글 신고
    얜 바보야?
  • 레벨 소위 3 씹백수 26.01.15 00:43 답글 신고
    그놈의 고유권한 선동ㅋㅋㅋㅋ
  • 레벨 중장 점벌레 26.01.15 15:01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2 ItwillbeOK 26.01.15 05:57 답글 신고
    전시와 사변때 해야하는 권한이다
    멀쩡한데 군대동원?

    이잼이 계엄해서
    니같은것들 잡아다 고문탄압하고
    연임하면 좋겠냐?
  • 레벨 원사 2 매국청산 26.01.15 07:53 답글 신고
    얼른 사형 선고 하고 빠른 시간 내 마무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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