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제 동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다가 돌연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배상금
지급 절차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면 확인서'까 받았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에 맞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고 이춘식 할아버지.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며 제3자변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돌연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섬망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병원 서류'라고 속여 거동이 어려운
이씨의 손을 붙잡고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 정부 관계자들이 자녀들로부터
'이면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4용지에 손글씨로
"아버님은 100세가 넘으셨으나 의사 표시에는
지장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식들은 회의를 열어 이 의견이 아버님
자의에 따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문구와 자녀 셋의 서명도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을 위한 공식 서류도 아닌 이 문건.
제3자 변제를 담당하는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관계자가 이씨 자녀들을
직접 만나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씨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종의
'보험용'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명이 자의로 이뤄졌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정부, 서류를 받고 단 일주일 만에
약 3억 원의 배상금을 입금했습니다.
서류 위조와 '이면 확인서' 작성에 가담했던
자녀 중 한 명은 뒤늦게 가책을 느낀다며
JTBC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고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 : (자녀 5명 중)
세 사람만 (사인을) 해도 되냐, 심의가. 그랬더니
'세 명이라도 관계가 없다, 돈 넣는 게 아니고
2주 (동안) 심의가 통과되면 연락을 주겠다…']
배상금을 주고 이 문제를 치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서둘러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용피해자 할아버지가 일본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를
통한 보상금 지급을 제안
일본 정부는 징용피해자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고 법적 책임도
면피되게 됨
503호가 일본과 협상한 위안부 합의도
같은 방식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
피해자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입원하자 할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해 합의서에 사인을 받음
사인이 자필사인 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보상금 3억을 지급
할아버지 자녀들에게 사인이
할아버지의 의사였다는 각서까지 받아냄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은 토착왜구들






































아버지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팔아 넘겼네요.
이춘식 할아버지 원통하시겠어요.
한반도도 전쟁전 상태였을거고..
ㅎㄷㄷㄷㄷㄷ
그러나,
할아버지의 뜻을 굥석열 발 앞에 내동댕이 친 것은 두고두고 일족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빨아대는 석열이는 사형시키고
친일 매국노와
국짐일당들은 모두 일본으로 추방해라
왠지 온간 방법으로 자식들을 협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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