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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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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참견러 26.01.15 17:25 답글 신고
    검찰은 범죄자로 타겟을 정하면 나올때까지 수사하던 방식을 이제 못하게 개혁해야됩니다.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뽀잉훈 26.01.15 17:19 답글 신고
    니네 석열이 사식이나 챙겨줘라ㅉㅉ
  • 레벨 중사 2 힙찔 26.01.15 18:23 신고
    @뽀잉훈 저거 사식 넣을 돈도 없어요
  • 레벨 대령 1 조카튼공석렬 26.01.15 17:26 답글 신고
    222222222222222222222222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점벌레 26.01.15 18:55 답글 신고
    .......................
  • 레벨 소위 3 참견러 26.01.15 17:25 답글 신고
    검찰은 범죄자로 타겟을 정하면 나올때까지 수사하던 방식을 이제 못하게 개혁해야됩니다.
  • 레벨 대위 1 레오가미 26.01.15 21:45 답글 신고
    나오는게 아니라 없는데도 그냥 기우제 지내듯이 끊임없이 괴롭히는게 목적이죠. 없는데도 말도않되는 이상한 논리로 창조해내구요.ㅡ..ㅡ^ 개넘들..피맛을 본 개들이라 그대로 두면 않되고 일단 살처분이 답~!!!!!!
  • 레벨 대령 2 천상천하유아독존 26.01.15 18:07 답글 신고
    이래 시끄러울때는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길을 잡아야 힘...정부나 당이나 눈치만 보고 있고...
  • 레벨 대령 3 1998오렌지군단 26.01.15 18:25 답글 신고
    이재명 대통령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진짜... 십석열이 같은 악마 검찰한테서 ㄷㄷㄷ
  • 레벨 대령 1 AJcompany 26.01.15 19:00 답글 신고
    경찰이라고 100프로 신뢰할수있나요?
    부산 돌려차기사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때 적용된 혐의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었죠
    수사권을 오롯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검찰이 무력해지는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휘둘러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무기는 기소를 안하는 불기소권입니다
    수십억 통장잔고 위조로 징역형을 받은 윤석렬의 장모 최은순은 왜 고작 1년만 받았을까요?
    최은순의 경우 사문서위조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대게 사문서 위조의 경우 사문서 위조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위조문서행사죄를 쌍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최은순의 경우 검찰이 사문서위조만 기소를 했죠
    이렇듯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기소권에서 나옵니다
    수사권은 사람을 괴롭히는 용도조
    그런데 그 괴롭힘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입니다
    그런 두사람이 검찰은 보완수사권은 제한적으로 나마 두자고 합니다
    왜? 앞서 예를 든 부산돌려차기 같은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두자는거죠
    검찰의 수사로 가장 힘들었던 두사람이 검찰의 수사권에 가장 치가 떨릴텐데 그런 두사람이 제한적인 보완수사요구권은 주되 더 나은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국회가 해야할 몫입니다
  • 레벨 중위 3 삼일언니 26.01.15 19:28 답글 신고
    보안과 보완은 완전 다른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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