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이준석 키즈로 이준석 그 자체임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성남FC 기업광고에 대해 경찰불기소를 검찰 보완수사 통해 결국 기소 재판중.
대통령 퇴임후 1심 계속 이어 재판중 (퇴임후 뭐라할지 너무 궁금)
신인규 그 입으로 뭐라했는지 알아보자 (By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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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적인 제3자 뇌물죄" (2023년 1월, 검찰 소환 시기)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지능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법리적 요건 강조: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두산건설 등 기업들의 숙원 사업(용도 변경 등)이 해결된 시점과 후원금이 입금된 시점의 일치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능적 구조 비판: "일반적인 뇌물은 직접 주머니에 넣지만, 이는 성남FC라는 공적 외피를 가진 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득(정치적 치적 등)을 취한 지능적인 범죄 모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시민을 위한 것? 궤변이다"
이재명 대표 측이 "성남FC 광고비는 시민의 세금을 아낀 공익적 행위였다"고 항변하자,
신 변호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유화 지적: "시민 구단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죄가 된다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미끼로 본인이 관리하는 단체에 돈을 걷어도 된다는 뜻이냐"며, 권한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한
**'권력 남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당시에도 돈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유죄가 나왔다"며, 민주당의 '무죄 주장'이 과거 자신들이 적용했던 잣대와 충돌하는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3. 검찰의 영장 청구 및 기소 지지 (2023년 2월)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는 SNS를 통해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사법 정의 실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뒤에 숨지 말고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논평 요지: "성남시의 인허가권이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뇌물'을 받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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