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대의 g90 이 있다면,
만약 1차가 1년동안 1달에 한번씩 주인이 바뀐다 치면,
취등록세를 국가가 1억2000만원을 가져가지요?
최초 1년간 차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1억2000만원짜리 차가,,
12명의 소비자에게 1달씩만 소유한다고 쳐서,,
국가가 1억2천짜리 차에, 세금을 1억2천만원을 징수하는거지요??
이 체계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만약 차 1대가 출고가 되면,, 처음 소유자만, 취등록세를 내게 만들거나,,,
혹은,,,
해당 차량은 폐차 될때까지 총 1000만원의 취등록세 만 내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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