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다시 온 3탄 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보려했는데
적어도 우리는 방어만 하다가 또 질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구리" 라고 판단되어서 말이죠.
세줄 선 요약
1.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업체와 비싼 밥먹음.
2. 관련 업체와 골프침.(건설사 인정)
3. 밥도 골프도 친구랑 했다고 함.
4.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로써
임기 내내 각종 고소·고발로 이미 10번의 각하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안 시장은
이번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http://www.youtube.com/watch?v=LzD7oLLS-F0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 치고 고급 식당에
구리시는 한강변, 1만 5천 제곱미터의 민간 투자를 받아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 시장이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들과 접대성 만남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골프 동반자는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와
대형 건설사 두 곳의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만남이 문제가 되는 건 그 시점 때문입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8월 3일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 8천 세대 주거단지 조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사 78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할정도로 관심이 쏠렸는데
공모에 참가한 건설사 임원들과 구리시장이 부적절한
골프 모임을 가진 겁니다.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건설사 측도 안 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또 골프장에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지 건설사 임원을 만나러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친구와 골프 약속에 나갔는데 건설사임원들이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 시장은 골프 모임이 있기전에도 건설사 사람들과 만남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고급 중식당에서 5명이 어울려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해당 건설사는 구리시 사업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안 시장은 식사비를 자리에 동석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가 냈다고답변했습니다.
김 씨가 결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안 시장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승남 시장은 중식당 저녁 자리 역시 건설사 임원이 참석하는 줄 모르고 나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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