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재량권을 판사에서 배심원단에게
넘겨야 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오직 형량은 배심원만 내릴 수 있도록
이참에 법률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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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목) 12:04

형량 재량권을 판사에서 배심원단에게
넘겨야 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오직 형량은 배심원만 내릴 수 있도록
이참에 법률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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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처럼 주가조작 증거가 없어서 무죄 이런 개같은 판결은 안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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