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로 실제 공사 내용 숨겨…관련 부처 승인 절차도 생략"
"김용현, 공사 중 '외부서 시설 안 보이게 나무 심어라' 등 지시"
"골프 연습 위해 공 타격한 흔적…스크린시설 등은 확인 못 해"
윤 전 대통령 관저 실내 골프 연습시설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처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정문 초소와 보안 시설(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경호처에서 진행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한 건설회사로 하여금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대금 1억3천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에 지급됐는데 전체 대금 중 골프 연습시설 관련은 1억400만원이었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9.5㎡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호처는 공사 착수 및 준공 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또 공사 진행 중에 관저를 방문해 '외부에서 (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골프 연습시설 내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 등 구체적 지시도 했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장은 한 간부에게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고 이 간부는 보고를 거쳐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사 집행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 등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경호처 당시 처장·차장은 시설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이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대통령 이용 시설(조성)은 비서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로 경호처의 수행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현장 점검 결과 시설에서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스크린골프장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스크린이나 빔프로젝터 등은 없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쳤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골프 연습을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은 확인됐으나 스크린 시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8월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호처는 건설사가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먼저 공사를 하도록 했으며 서울 용산구와 건축 신고 협의나 착공신고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도 관저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골프 연습시설이 장기간 미등록·미등기 상태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골프 연습장 설치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는 감사원이 현재 수감 상태인 김 전 처장으로부터 지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미리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맡은 건설사도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 해당 업체는 1억9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호처에 골프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일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건설회사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관저의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캣타워 금액은 173만원, 히노키 욕조 1천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감사원 감사보고서 표지








































퍼블릭 출입도 안되는 150타 정도 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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