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 형사책임 판단 기준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임. 판결은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인정하면서도 공범 책임은 부정했음
뇌물·정치자금법 판단에서도 대가성과 실질적 귀속 판단을 형식 논리 회피를 통해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판단 을 한 것임
이 지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 법사위원장은 사법 판단 기준이 왜곡될 때 이를 공론화하고 정치적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추미애는 검찰을 향해서는 강경한 반면, 사법부 판결의 법리 붕괴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음.
결국 추미애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 진영 여론을 의식해 문제 제기를 회피한 것임. 문제적 판단이 반복돼도 괜찮다는 신호를 사법부에 보낸 것과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우인성 판결 논란은 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외치며 정작 사법 판단의 기준 붕괴를 방치한 정치의 책임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음.
법사위는 별도의 개별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로, 법원·검찰 등 사법 전반에 대한 입법·감시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국회법은 법사위에 사법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를 공론화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해당 판결의 책임 판단 기준 붕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문제 제기는 없었음.
이는 판결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국회법상 부여된 사법 감시 기능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우인성 판결 논란은 결국 사법의 실패이자, 이를 견제하지 못한 법사위 전체의 정치적 직무유기임.
이 같은 판단 기준 붕괴와 방치가 확인된 이상, 책임은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님. 국회법에 따라 사법 전반을 점검·견제할 책무를 지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치적 책임으로 귀결돼야 함
최소한 당시 법사위원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직을 유지한 채 해명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사법 감시 기능 상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사위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상식적수순임.
사퇴 없는 개혁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 법사위 소속 의원 전원 사퇴해야함.






































마지막 부분만 니 의견 첨언했네^^
어디서 가져오는거야?^^
무능한 사람들은 물러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일처리를 제대로 해야 할 때란다.
조구기하고 친하다고 무능한 애들을 내버려두는게 내란임
너 같은 것들이 윤석열을 만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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