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의혹의 진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한 이 20억 원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쌍방울 계열사의 M&A 관련 자금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TV조선은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변호했던 이 모 변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지난해 3월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촉발시켰던 ‘전환사채 20억’과 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대납 의혹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20억 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전혀 무관한 쌍방울 계열사의 M&A 관련 자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남석 변호사가 수임한 쌍방울 계열사와 모 업체와의 M&A 과정에서 쌍방이 지정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던 자금으로, M&A가 결렬돼 쌍방울 측으로 반환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별건 수사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이 M&A 자문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계좌 사본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이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무관한 거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검찰이 발견한 ‘20억’이라는 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20억’이라는 금액은 이재명 의원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남석 변호사와 연관된 돈이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횡령 및 뇌물 사건과 관련 윤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던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던 이태형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었습니다. 당시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고 있었고 대선 직전인 지난 2월까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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