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선고 집행 기한이 지난 19일부로 만료돼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 집행을 지휘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 16일 석방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김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은 불가능해졌지만, 추
가로 선고된 '5일 감치'에 대한 집행 시한은 남아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했고, 형사33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4일 별도의 감치 재판에서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해당 감치 선고는 오는 3월 4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감치가 무서워 법정에도 못나온다니 웃음만 나올뿐이다
이게 변호사냐
자격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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