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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02 08:33 답글 신고
    야간에 미등이 올어오지 않는 차량은 위 처럼 과실10~20%정도 먹습니다.
    차량에 대한 대물처리는 양쪽에 손상된 많큼을 각각 과실 많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내차 80% 상대방 트랙터 80% 부담하고,
    상대방은 마찮가지로 각각 20% 부담하면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트렉터는 보험이 없을 것이므로 본임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대인도 전부 과실상계합니다.
  • 레벨 이등병 운던맨 21.06.02 08:41 답글 신고
    제보험에서 제차 80은 자차처리 상대방 트랙터 80은 대물처리가 되는건가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02 08:42 신고
    @운던맨
  • 레벨 이등병 운던맨 21.06.02 08: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운던맨 21.06.02 09:17 답글 신고
    너무놀랐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라하는데 뭐가 보여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ㅜㅜ 상향등 안킨 제 죄네요 하...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6.02 08:54 답글 신고
    트랙터가 보험은 있대요?? 공도 운행하는 농기계 대부분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데.. 자차로 100%처리후 보험사에서 과실부분만큼 상대보험이던 상대운전자에게 알아서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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