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 외곽 70도로 주행중에 앞서가던 등화장치 미장착된 트랙터를 발견하지못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랙터를 직접받은게아니고 트렉터 뒤에 설치되어있던 큰 수레같은걸 받았습니다
둘다 경미한부상으로 전 내일모레 면접예정이라 입원을 권유하셨는데 면접보고 결정하겠다고하고 귀가한상태고
상대방도 경미한부상이나 연세가 연로하셔서 며칠 입원하실거같더라구요
보험사에서는 과실 8:2정도 잡힐거같다고 하시네요(제가8)
상대방 트렉터는 제가 직접적으로 트랙터랑 받은게 아니라서 수리견적이 많이 나올거같진않고 제차는 엔진까지 다먹어서 전손처리가 불가피할거같습니다.
이경우 상대방 손해에대해서는 제과실 80프로를 적용해서 우리보험사의 대물로 보상을해주고 상대방 보험으로 20프로 자차처리하시고
제차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실 20프로를 적용해 상대방보험사에서 20프로치 대물보상을받고 나머지 80프로는 제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요점은 대물 자차는 동시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손해는 제 대물에서 보상해주고 상대방자차로 나머지 보상받고
제 손해에대해서는 상대방과실만큼 상대방보험사에서 대물보상받고 나머지수리비는 제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또 자차로 전손처리가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체 상대방수리비+제차수리비 양쪽 수리비를 합한뒤 과실을 적용해 대물이든 자차든 한쪽으로만 처리가 되는건가요? 지식인에서의 말이 다 달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물 자차는 동시에 적용이되는건지 아니면 유리한쪽 하나만 적용이되는건지
야간 스텔스운전.. 조심들하시기바랍니다.. 아직도 정신이없네요.. ㅠㅠ
차량에 대한 대물처리는 양쪽에 손상된 많큼을 각각 과실 많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내차 80% 상대방 트랙터 80% 부담하고,
상대방은 마찮가지로 각각 20% 부담하면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트렉터는 보험이 없을 것이므로 본임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대인도 전부 과실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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