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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익스터미나투스 26.03.10 22:57 답글 신고
    현직 대통령은 불가능한게 울나라 헌법이다. 개헌 한다고 하더래도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다...
  • 레벨 대령 1 약초장어 26.03.10 23:38 답글 신고
    헌법을 바꾸는게 개헌이다. 털보신도야
  • 레벨 원수 익스터미나투스 26.03.11 00:37 신고
    @약초장어 헌번 128조 2항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은 불가능 하다고 밥튕아.
    개헌으로 그 조항을 없앤다고 하더래도 적용되는건 그 다음 대통령 부터야

    근데 그 조항은 없앤다는건 어떤 현직도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되버리는, 제어 장치가 사라지는거지.
  • 레벨 중장 다나위너 26.03.11 05:32 답글 신고
    헌법을 바꾸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응 불가능한 것도 애초 없었던 조항인데 그걸 80년대 헌법에서 새롭게 넣은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존재를 막을려고 말이죠.

    이걸 제어장치라고 님이 말하는데 , 님 말이 맞긴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겁니다.
    무제한 연임도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김규현도 변호사입니다. 법알못이 아니라는거에요
  • 레벨 원수 익스터미나투스 26.03.11 05:43 신고
    @다나위너 어쨋거나 지금 현직대통령은 불가능하다고요. 내가 괜히 128조 2항을 얘기 하는줄 아십니까?
    이번 개헌으로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다란 조항을 넣어도 지금의 현직 대통령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 레벨 대령 1 약초장어 26.03.11 07:23 답글 신고
    국회의원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안된다고 그러시는지..."헌법개정은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하여 나가는 증보형식 유형(amendment)과 기존의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개정조항을 삽입하는 유형(revision)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세계 대다수의 국가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미국과 대만 같은 국가들은 전자의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3.10 22:58 답글 신고
    검찰개혁 정부법안 문제점은 인정한다고 하고

    민주당이 영구 집권?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논리적이고 맞는 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3.10 23:05 신고
    @조국대권플랜

    저 말을 김규현이가 한말인데...

    글 맥락을 이해 못하네.

    그리고 궁금하면 본인이 찾아 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3.10 23:12 신고
    @조국대권플랜

    김규현이가 검찰개혁 정부법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뭔 헛소리를 길게 써 놨니?

    니말이 맞다면 김규현 말이 틀리다는 건데

    뭐가 논리정연하고 맞다는 거야.2찌기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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