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가 어제 겸공에 나와서
1.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2.공소취소를 종용하는 문자를
3.다수의 검사에게 보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공소취소 종용문자를 보낸게 누구냐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오픈을 안하네요?
그렇다면
1. 그 취재원=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2. 취재원의 말을 전달은 했지만 최측근은 누군지 모른다.
로 압축됩니다.
왜냐하면 그 최측근 인사에 대한 정보를 오픈 못하는게 취재원 보호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취재원은 오픈 안해도 됩니다. 그 문자를 보낸 최측근이 누구라고 얘기하는건
취재원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아 물론 그 취재원이 최측근의 측근이면 조심스럽겠지만
이미 다수의 검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면서요?
그럼 몇몇의 검사에게 제보받았다하고 그 최측근 오픈하면 취재원과는 아무문제 없는건데요?
결론은
취재원 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이슈임에도 교묘하게 취재원 보호를 명목으로 빠져나갈려고한다.
즉, 실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검찰개혁 이상하게 한다는 논리 펼치려다 자충수를 둔것같다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장인수 기자님.






































앞으로 일반기자들 너네도 취재원이 최측근한테 무슨얘기 한거 들어서 그걸 기사화 할때는 다 까고 시작해라 ㅋㅋㅋ
더 큰 문제지 싶읍니다
10시에 다 깐다더니
그런 사실이 있으면 가만히 있냐?
아직도 검사를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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