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소법에서 개정할 사안이라
지금 중수청법, 공소청법에서 다룰 문제도 아닌데, 계속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면, 대통령을 친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으 신분은 공소청에만 있고, 설사 보완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고발장이 공소청으로 들어와도,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즉시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친다는 건지??
공소청법에 인지요청건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수사기관에 강제조항으로 넣은것도 아니구요.
검사 나쁜건 압니다. 근데 법률상 대체적으로 금지 된걸 가지고 검사는 어떻게든 할거다 하면
뭘 토론을 하자는 말입니까?????
그리고 정권교체되면 좋은 개혁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힘 대통령이 중수청 불러다가 수사해! 하고, 공소청보고 기소해! 하면 끝인데요 뭐 어쩌라구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접근하면... 법적 토론도 안되고.. 어휴..
적어도 몇명은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에 내 손가락을 걸 수 있다...
무슨 개혁해도 다 죽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에게 없던 수사개시권을 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문재인 검찰개혁안에서 조차도 검사들한테 법률상 수사개시권 없었습니다.
근데 어떠케요?
경찰에서 수사 암장하고, 잘 안되면 이런건 누가 걸러줍니까?????
무슨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만 있는줄 아나요? 형사부 검사들이 90%입니다.
뭔.... 친문 정치인들 복수하려고 개혁합니까
님은 정말 .. 순수한 목적으로 저런다고 보십니까????????
인지수사 별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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