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기위해...
공소청에 얘기하는 걸 안들어주는..
간이 큰 수사기관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건을 왜 공소청에 통보허구 상의해야 하는데?...
공소청이 왜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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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16:18

공소청에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기위해...
공소청에 얘기하는 걸 안들어주는..
간이 큰 수사기관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건을 왜 공소청에 통보허구 상의해야 하는데?...
공소청이 왜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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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이 말한 내용을 법 조문으로 담은거자나?
이해가 안되나??
이런 머리로 먼 토론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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