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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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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바보맨 26.03.14 19:29 답글 신고
    우리는 오직 윤어겐
    외쳐야 되지 싶읍니다
  • 레벨 원수 전두환사망 26.03.14 19:30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노대중 26.03.14 19:31 답글 신고
    머고 이 구녕은 ㅋㅋㅋㅋㅋㅋㅋ

    다시 겨들어가
  • 레벨 중장 18대대선개표부정 26.03.14 19:31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노대중 26.03.14 19:31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노대중 26.03.14 19:31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노대중 26.03.14 19:31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노대중 26.03.14 19:32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노대중 26.03.14 19:32 답글 신고
  • 레벨 대령 3 철새정치방지위원회 26.03.14 19:37 답글 신고
    말 장난을 너무해서 상대를 안해주고 싶긴한데 무혐의는 당장의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기 어렵다는 수사국 측의 판단인 만큼 증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언제든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가능한것이다.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또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무혐의라는거 역시 수사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적 판단중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올 경우에 대비해 수사중 무혐의를 내린것이다. 즉 사건은 아직 살아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것이지 봐주기 위한것이 아니다.

    고소인은 언제나 새로운 증거 또는 수사심의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 할수 있다

    중수청이 새로 생긴다면 중수청 반부패 수사담당 부서에게 정식 고발후 수사 하면 그만인것이다.
  • 레벨 대위 3 노대중 26.03.14 19:40 답글 신고
    고마 시부리고 자라
  • 레벨 대령 3 철새정치방지위원회 26.03.14 19:41 신고
    @노대중 형 누가 7시에 자? 그냥 형은 이판에서 빠져 있어 훠이훠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철새정치방지위원회 26.03.14 20:03 신고
    @조국대권플랜 문학에 고증 오류가 있어서.짚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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