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유지가 헌법때문이라니
지금 검찰총장 없는 상태가 수개월째로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대행" 상태 입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고의로 임명 안하고 있는 상태이니
한덕수, 최상목 처럼 위헌중입니다
그런가요?
공초청법에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또는 "헌법 또는 법으로 추후 정할때까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행할수 있다"
라고 하면 될듯합니다
야당이 똘똘하면 대통령 위헌으로 위헌 시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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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최상목 처럼 위헌중입니다
그런가요?
공초청법에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또는 "헌법 또는 법으로 추후 정할때까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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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이재명퇴진운동 열심히 하세요
다음 단계는 위헌심판청구소송 내고 정부에 흠짓 내고 조중동에 먹잇감을 던져 주려는 건가;;
문어게인들 맘대로 안되고 있는거 뿐이죠
정치인들을 믿은 사람들이 바보다......
그냥 이정부가 싫다고 하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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