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번 조율안에서 가장 의미있는건 검사의 직위해제 와 법률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강제 하게 하며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를 없앤것이 가장 크죠…6대 범죄도 대통령.시행령이 아닌 범죄를 법률화 시키며,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전거죠 별도 건건마다 대립한거처럼 하지만 결국 중요한건 공소청 검사는 일개 공무원이고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외청 직원이라는 인식을 확립시키는것입니다. 지금 조율안은 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에 만족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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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번 조율안에서 가장 의미있는건 검사의 직위해제 와 법률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강제 하게 하며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를 없앤것이 가장 크죠…6대 범죄도 대통령.시행령이 아닌 범죄를 법률화 시키며,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전거죠 별도 건건마다 대립한거처럼 하지만 결국 중요한건 공소청 검사는 일개 공무원이고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외청 직원이라는 인식을 확립시키는것입니다. 지금 조율안은 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에 만족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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