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차장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유지는 땅 주인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아파트의 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막고, 주차등록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륜자동차는 단지 내에 출입할 수 없고 주차도 금지한다.'고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면 위법인가요, 문제가 없나요?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다 찍는 카메라도 실제로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앞번호판만 찍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하고요.
길 가에 주차해도 바이크는 단속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차장법'을 근거로 바이크 주차를 거부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순 없을 거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실외 유료주차장 모든 곳에 바이크 주차가 가능해야 하나, 받아주는 곳이 없죠.
그러나 만약, 해당 아파트나 건물의 '입주민' 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관리실과 얘기해서 법이 아닌, '융통성' 있게 주차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바이크 등록을 하고 주차칸에 주차하려고 관리실에 문의했으나,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대충 남는 구석자리에 대도 된다고 하더군요.
결론,
아직은 법적으로 딱히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으로 대충 흘러가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아닌 사람은, 주차장법이 어쩌니 주장해도 소용 없을 거 같네요.
야외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고 바이크를 주차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니.
차는 아무곳에 대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의무'가 되지만,
바이크는 그런 의무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편한곳에 놔두어도 되죠.
가끔, 바이크 라이더들이 주차장에 주차할 '권리'를 가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돌대가리'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우린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의미니까요.
주차할 '권리'가 아니라, 주차장에만 주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밖에 대충 주차하면 전부 단속이 된다는 의미.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되시더군요.
요 밑에 '다시칸'님에게 쓴 댓글로 대신 갈음합니다.
횡단보도 하나도 마음대로 못건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위에 '독거중년일듯' 님도 말씀하시네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바이크도 무조건 강제로 돈 내고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는 뜻.
차와 똑같이, 스티커 끊기고 견인차에 실려 끌려가서 과태료와 보관비를 내야 한다는 뜻.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죠.
대충 길에 바이크 대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길에 주차한 바이크들 몽땅 다 견인차로 떠서, 과태료와 보관비를 때리겠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죠?
지금 누리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이유가 대체...
경험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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