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휘관의 판단 착오나 무리한 진입 명령 등이 입증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 처벌이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는 책임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공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은 소방관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여 유족 연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합니다
보상과 책임은 다른 문제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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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수)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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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좋게 넘어가는거지
버려 죽인거 그냥 안넘어가던데...역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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