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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명목으로 약 8000만 원 수수 혐의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징역 1년 2개월도이치 사건과 무관한 금품 수수는 공소기각재판부 “재판 독립·공정성 흔드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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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충이14:02신고
선넘지말자 일단 캡쳐한다
인터넷에서악플3만개수집중13: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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