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사법연수원 3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23일 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 변호사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만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며 정 변호사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받고 20여 차례 가벼운 형을 선고해준 혐의다.
정 변호사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 공간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다. 무상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뇌물금액은 수천만 원 상당으로 공수처는 파악했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 관계에서 받은 선물일 뿐 뇌물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거를 왜곡해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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