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좌) 이 위원장 사진 (우) |
| ⓒ 이수정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관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6일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IT 솔루션 업체 A사가 이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 위원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담긴 이른바 '정보지(지라시)'를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 이후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받은 글'을 공개하며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아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 이수정 "탄핵돼도 선관위 털어야"...망상에 빠진 범죄심리학자? https://omn.kr/2bgdb)
이 위원장이 공유한 지라시에는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선관위를 겨냥한 허위 의혹이 담겼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근거로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는 소규모 중소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지배회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이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의 연결고리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음모론을 부추기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선관위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점은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하기 1년 전의 일이라며, 이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위원장은 13일 항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해당 음모론을 제기했을 당시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당장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망상가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보수 진영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 때 선대위에 들이면 안 된다고 내쳤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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