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한점은 인정하고 아이에게 들어가거나 올라가면 안될곳은 가지 말라고 다시한번 상기시켜 교육을 따끔히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동네 다른 아파트 야시장이 열려 구경가서 놀다가 해당아파트 놀이터 기구에 올라가 놀다가 사진의 돔형태의 투명 아크릴 위에 올라갔다 깨져서 밑으로 빠지며 팔,다리,몸통등을 날카로운 단면에 긁혀 다쳤음에도 혼날까봐 안다쳤다고 얘기 했는데 밤에 옷갈아 입을때보니 여기저기 긁혀 다쳐 있더라구요.
뭐 올라가지 말라고 한곳에 올라간 아이 잘못이니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부잡스런 남자아이니 사고를 칠수도 다칠수도 있지요.
그리고 시설물을 파손했으니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받곤 당연히 변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투명 아크릴 덮개? 가 이렇게 비쌀줄은 몰랐네요.
시공하는분이 싣고와서 시공할건데 운송비 까지 113만원은 좀 알차게 견적 넣으신것 같아 관련 업종이나 아시는분 조언좀 얻고자 합니다.








































배상은 부모님이 하는게 당연한거고
다만, 시설물 상태나 관리가 안좋으니 밟았다고 깨지지요
책임도 하시되 따질건 따져보세요
다만 아크릴 하나 교환하는데 100만원이 넘는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거의 부르는게 값이에요
아니 근데
아크릴을 너무 약한걸로 한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밟앗다고 깨지는게 말이되나
평면도 아니고 원형이면 강도가 더 있을텐데
본인이 진단서 끊어서 업체에 소송하겠다고 해요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밟은 흔적도 있구만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 저따구 품질로 위험하게 시공을 했다고?
시공비 20만원이면 1인 출장비, 경비/폐기비 10만원, 운반비 8만원이면 적당하구요.
굳이 트집을 잡자면 아크릴값 55만원에 공과/잡비 20만원 합 75만원인데....아크릴값하고 성형해야 하는비용에
마진이 조금 들어가 있을거로 생각됩니다만 크게 문제로 삼을 만하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부담되신다면 업체에 부탁해서 5만원만 깍아달라고 하십시요.
만약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직접 아크릴 주문하시고 교체하시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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