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뉴시스 |
임광현 국세청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SNS 계정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는 “국세청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2630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이라며 “50억 원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며, 비싼 아파트들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라며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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