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은 2009년 10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고, 2012년 3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096%(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4년엔 육군훈련소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7박 8일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처됐다.
2016년 은퇴 이후 대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한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돼 이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체육관 제자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2020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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