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집회에 나타나 기모노를 입고 일장기를 흔들며 때로는 기미가요를 틀어대던 김병헌은 결국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헌이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을 보고 지탄을 한 사람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소리 고정패널인 김부미씨는 집회현장에서 김병헌을 향해 "매국노", "쓰레기"라고 비판을 했고 그것을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 구약식 벌금 70만원에 넘겨져 약식명령 벌금 70만원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신청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병헌은 자신을 향해 비방을 했다며 여러 사람들을 모욕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병헌 자신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매춘부, 윤락녀라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었고 그것에 격분한 사람들이 반응하자 금융치료를 해주겠다며 줄줄이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배드림에서도 전한길이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의 댓글들을 모아서 모욕으로 고소를 해서 몇 분은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데 이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은 폐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돈벌이에나 이용되고 입막음용으로 이용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법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정말 피해가 있다면 민사로 처리하면 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틀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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