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작년 7월 모스탄과 전한길이 함께 있는 게시글에 다음의 댓글을 달았다가
전한길에게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용여부 확인>
검찰 조사관으로부터 2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한 연락이 왔었고
저는 혐의를 인정할수 없었기에 추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 내용>
[의견 요지]
본 진정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검토 중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소명드리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문]
1.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부재 (비유적 표현의 한계)
문제가 된 “똥은 똥끼리 뭉친다더니”라는 표현은 ‘유유상종’을 의미하는 석가모니의 직설경전에서 유래한 오래된 관용적 속담을 인용한 비유적 표현으로 예능이나 드라마 등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모욕할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 전한길이 미국인 모스탄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헌재와 법정에서 인정된 불법 계엄 및 내란을 옹호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6622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칠거나 직설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고소인 전한길은 복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도합 2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자 각종 집회와 방송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표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현 대통령에 대한 현상금 게시, 제2의 건국 펀드 모금 등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발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바 있으며 특히 복수의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예비 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직접 고발을 제기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과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인은 사회적·정치적 논쟁의 중심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공적 영역에 위치한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민주 시민의 우려 섞인 의견 표명(내란 공범)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그 수위가 다소 높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살펴주십시오 (대법원 2020도15642 참조).
3. 행위의 일회성 및 경미성
본 건 댓글은 단 1회 작성된 것으로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전혀 없으며,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거나 공격하려는 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또한 해당 표현 이후 추가적인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경미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고소인의 고소권 남용 및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경계
고소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등)의 수많은 누리꾼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도구화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전한길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소인을 비판한 시민들을 다수 고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여 고소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 및 진정인의 성행
진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십수년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성실한 가장입니다. 오랜 침체로 어려운 제조업 현실 속에서도 직원들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현재는 의료 바이오 분야로의 턴 어라운드와 인류의 보건 복지 향상으로의 이바지함을 목표로 3년 전부터 거의 매일 일과 전후로 5~6시간씩 의료/생명/언어 분야의 학습에 정진하는 등 나름대로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궤적을 가진 진정인에게 대다수의 국민이 부당하게 여긴 불법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부터 촉발된 고소인의 집회 과정에 대한 단 1회의 비판적 댓글을 이유로 '범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저의 표현이 순각적인 비판의식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6. 형사 처벌의 보충성 및 필요성 부재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본 건과 같은 단발성 의견 표명에 대하여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잦은 정치적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본 진정인은 헌법상 보장된 비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확신하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 하나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국가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소송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수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깊이 체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에서의 표현 활동에 있어 그 사회적 무게를 더욱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과의 소모적인 법적 시시비비에 매몰되기보다, 제가 목표로 하는 생명공학 연구와 일상의 업에 정진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이롭게 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쏟겠다고 다짐합니다.
[결어]
본 진정인의 행위는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사안에 대한 민주 시민의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저와 같은 소시민이 마음 놓고 생업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의점>
정말이지 흔히 사용되는 속담하나로 법적 시비를 가려야 될일인지 의문이며
향후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배 회원님들의 조언을 받아볼수 있을런지요?






































뭐 약식명령 받으시면 여력이 되신다면 7일 이내에 정신재판 신청하셔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은근 피곤합니다.
뭐 약식명령 받으시면 여력이 되신다면 7일 이내에 정신재판 신청하셔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은근 피곤합니다.
글쓴이님 결정이 중요하지만, 억울하다면 귀찮더라도 끝까지 다퉈야 한다고 봅니다~
힘내서 꼭 이기시길 ㅡ,.ㅡb
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변호사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보이네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혹시라도 벌금형이 나오면
추후 민사까지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염려가 되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꺼 같아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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