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국세청은 기내식과 캄보디아 출장 시 식사와 관련해 임 청장과 동행 직원의 부당 수령액 약 500만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이 중 임 청장 개인에게 지급됐다가 환수된 금액만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본지에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하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출장 당시 의전 차량 이용에 따른 일비 역시 추가로 감액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감액 누락이 4차례 출장에서 반복된 만큼, 이를 실무자 착오로만 돌리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필드뉴스(http://www.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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