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모친이 사망하고 나서 유효기간이 끝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안하고 약 1년 반 가량 사용
2. 구청 과태료 신고 및 형사고발 진행 (공문서부정행사 등..)
3. 구청 측의 과태료 200만 처분
4. 당사자 사망하면 주차표지 유효기간 실효에 대한 설명을 안해줘서 몰랐고,
그 표지로 장애인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생각은 아니고 그냥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주차한거다
라며 불법은 아니라며 제갈공명의 뺨을 후려칠 정도의 기적같은 논리 펼침
5. 이에 감명받은 검찰은 구약식 100만원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or약식50만이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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