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출근길에 반대차선 막히는길에서 택시 한대가 제차선으로 넘어와 약 200미터정도 역주행 후 좌회전한 차때문에 식겁한적이 있어 오랜만에 sd카드를 뽑았었습니다
결과는 과태료9만원이라고 오늘 카톡으로 통보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고하면서 장소만적고 시간을 따로 안적었더니 첨부한것처럼 위반일시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는데, 불완전한 내용으로 신고하면 피신고자한테 불합리한면이 있어서 접수가 안된다네요
앞으로는 변명과 다툼의 여지가 안남도록 6하원칙을 최대한 꽉꽉 채워서 신고넣어야겠습니당
*영상은 그때 제가 욕을 좀 해서 민망해 못올리겠음요. 담당 경찰관계자님들 욕듣게해서 죄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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