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5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하는 카니발?스타렉스?정도의 차량에 치어 넘어져 조금 팅겨나갓다는데..운전자가 괜찬냐고 물어보더니 아이가 놀래서 괜찬다고 하니깐 그냥 운전자가 가버렷다고 하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니깐 다리에 멍도 들고 저녁에 아플까봐 걱정도 되는데...아이가 괜찬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사건이 마물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아이라면 뺑소니입니다.
why?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놀란경우 혹은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라는 이유로 괜찮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이가 괜찮다 해서 가더라도 뺑소니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괜찮다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아프면 연락하라고 본인명함이라도 주고 가야됨.
경찰신고하세요.
경찰신고하시고 병원치료부터 받으세요
저렇게 튀는게 가능했는데
요즘 다잡히고 뺑소니 처벌받습니다
why?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놀란경우 혹은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라는 이유로 괜찮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이가 괜찮다 해서 가더라도 뺑소니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괜찮다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사고시 보호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
후조치 꼭 진행하셔야해요
최소한 뒤늦게 접수라도 했음 모르겠는데 그거마저 안했음 뺑소니 맞아요.
사고위치 가보세요. Cctv 없으면 주변차량에 블랙박스 요청 하시고요
사람은 자기 유리하게만 쓰니까
물론 미조치한건 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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