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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버덤소리 26.10.26 13:24 답글 신고
    1. 즉각적인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 내역 캡처: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등 상대방과 아드님이 나눈 모든 대화 내용(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정산을 핑계로 미루는 내용, 추가로 10만 원을 요구한 내용 등)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으로 녹화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체 내역 확보: 아드님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50만 원씩 4회, 그리고 1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된 총 5회(합계 210만 원)의 상세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2. 가해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사기 피해 구제)
    상대방이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명의자 확인 및 사기 이용 계좌 신고: 아드님이 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고 지급정지(가압류 성격)를 요청하세요.

    주의사항: 디스코드나 SNS를 통한 금전 갈취 및 기망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진정서 제출
    증거 자료를 지니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을 직접 방문하여 고소(진정)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피해자(아드님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접수하는 경우 필요)

    은행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 5건)

    디스코드 및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캡처본 (인쇄물)

    수사 진행: 경찰에 접수되면 상대방의 계좌 명의자 신원(이름, 연락처, 실거주지 등)이 특정됩니다. 울산 지역 거주자로 추정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해당 관할서로 이관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AI 가 이리 답하네요
    답글 1
  • 레벨 중사 2 꺼억v 26.10.26 13:23 답글 신고
    경찰서 가셔야죠
  • 레벨 상사 2 버덤소리 26.10.26 13:24 답글 신고
    1. 즉각적인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 내역 캡처: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등 상대방과 아드님이 나눈 모든 대화 내용(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정산을 핑계로 미루는 내용, 추가로 10만 원을 요구한 내용 등)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으로 녹화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체 내역 확보: 아드님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50만 원씩 4회, 그리고 1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된 총 5회(합계 210만 원)의 상세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2. 가해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사기 피해 구제)
    상대방이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명의자 확인 및 사기 이용 계좌 신고: 아드님이 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고 지급정지(가압류 성격)를 요청하세요.

    주의사항: 디스코드나 SNS를 통한 금전 갈취 및 기망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진정서 제출
    증거 자료를 지니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을 직접 방문하여 고소(진정)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피해자(아드님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접수하는 경우 필요)

    은행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 5건)

    디스코드 및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캡처본 (인쇄물)

    수사 진행: 경찰에 접수되면 상대방의 계좌 명의자 신원(이름, 연락처, 실거주지 등)이 특정됩니다. 울산 지역 거주자로 추정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해당 관할서로 이관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AI 가 이리 답하네요
  • 레벨 소령 2 팩트로조진다 26.10.26 14:04 답글 신고
    와 이분변호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가 막줄읽고..ㅎ.ㅎ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6.10.26 13:24 답글 신고
    경찰서에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체 내역과 함께 작성해주시면 되요.
  • 레벨 소령 2 팩트로조진다 26.10.26 14:05 답글 신고
    꼭 잡아서 처벌해야죠
  • 레벨 중장 싱싱불어라 26.10.27 17:07 답글 신고
    아이고....두야..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0.28 10:16 답글 신고
    "아들이 모아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게됩니다

    50만원씩 촘4번 이체했더라구요"


    중 3이면 어느 정도 세상을 알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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