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들 도움이 필요해 부모입장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중3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아들은 어렸을때부터 용돈을 모아 스스로 자기 계좌에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2년전 자전거를 구매했고(픽시..브레이크있습니다) 자전거에 필요한 부품은 스스로 돈을 모아가며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며 살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디스코드?라는 걸 하면서 밤늦게 잠도 안자고 금토저녁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직도 디스코드라는게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에게는 어렸을때부터 모아온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게됩니다
50만원씩 촘4번 이체했더라구요
누구한테 돈을 이체했냐물으니
아는 형한테 이체했다고 하더라구요
뮈하는 형이냐 물으니
사업하는지 아니면 술집메니저라고하더라구요
몇일있다가 가게 정산되면 보내준다고해서 50만원씩 4차례보냈다고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계속 갚아달라고하면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오늘 시점까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저는 사기라고 확실하게생각했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더라구요(저는 가스라이팅이라 생각합니다)
둘이 계속 연락은 하는 사이였고
그형이 정산을 할려면 10만원이 필요하다며 아들에게 1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200보내줄수있다고..
여기서 100프로 사기치는거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0만원 보내면원금 200만원 받을 수있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들이 이야기하는걸. 보면서 맘이 아프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10만원 아들에게 이체해줬고 그자리에서 아들이 10만원을 그 사람에게 이체해줬습니다
200만원 사기나 210만원사기나
차이가 없으니깐요
10만원으로 사회교육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계속 정산이 안됐다며 아직 돈이안들어왔다면서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한테 이제 사기인거 알겠나며
정신차려야한다고하니
이제 사기인거 알겠다고하네요
이제 제가 나설려고하니 막상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20대초반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알고있는 정보는
20대초반
울산
인스타아이디
계죄번호입니다
연락처는 모는다고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배회원들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 내역 캡처: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등 상대방과 아드님이 나눈 모든 대화 내용(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정산을 핑계로 미루는 내용, 추가로 10만 원을 요구한 내용 등)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으로 녹화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체 내역 확보: 아드님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50만 원씩 4회, 그리고 1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된 총 5회(합계 210만 원)의 상세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2. 가해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사기 피해 구제)
상대방이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명의자 확인 및 사기 이용 계좌 신고: 아드님이 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고 지급정지(가압류 성격)를 요청하세요.
주의사항: 디스코드나 SNS를 통한 금전 갈취 및 기망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진정서 제출
증거 자료를 지니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을 직접 방문하여 고소(진정)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피해자(아드님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접수하는 경우 필요)
은행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 5건)
디스코드 및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캡처본 (인쇄물)
수사 진행: 경찰에 접수되면 상대방의 계좌 명의자 신원(이름, 연락처, 실거주지 등)이 특정됩니다. 울산 지역 거주자로 추정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해당 관할서로 이관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AI 가 이리 답하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화 내역 캡처: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등 상대방과 아드님이 나눈 모든 대화 내용(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정산을 핑계로 미루는 내용, 추가로 10만 원을 요구한 내용 등)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으로 녹화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체 내역 확보: 아드님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50만 원씩 4회, 그리고 1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된 총 5회(합계 210만 원)의 상세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2. 가해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사기 피해 구제)
상대방이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명의자 확인 및 사기 이용 계좌 신고: 아드님이 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고 지급정지(가압류 성격)를 요청하세요.
주의사항: 디스코드나 SNS를 통한 금전 갈취 및 기망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진정서 제출
증거 자료를 지니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을 직접 방문하여 고소(진정)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피해자(아드님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접수하는 경우 필요)
은행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 5건)
디스코드 및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캡처본 (인쇄물)
수사 진행: 경찰에 접수되면 상대방의 계좌 명의자 신원(이름, 연락처, 실거주지 등)이 특정됩니다. 울산 지역 거주자로 추정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해당 관할서로 이관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AI 가 이리 답하네요
이체 내역과 함께 작성해주시면 되요.
50만원씩 촘4번 이체했더라구요"
중 3이면 어느 정도 세상을 알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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