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퇴근길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집은 관악구 신림동, 회사는 강남역 부근으로 매일 남부순환로를 타고 퇴근을 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퇴근길은 길이 혼잡하여 10키로 내외거리를 1시간이상씩 걸려 출퇴근을 합니다.
아래사진처럼 강남역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에서 사당방면으로 우회전 하던중 퇴근길에 차들이 막혀 1차로로 운행되는
우회전 차로에 우측으로 차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진행중 영상의 50초 부분부터 차들이 우측으로 끼어들기 시작하였고
3번째차량 QM6가 들어올때부터 경적을울리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경적을 몇번 울렸더니, QM6차량 차주가 창문열고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하였고(영상 1분 28초 / 모자이크처리로 안보임)
저는 그냥빨리가길바라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측 끝차선 차량진행이 더디어 안쪽차로로 이동하여 진행하던중 QM6차주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여 같이 정차하여
"운전을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마디 하였더니 욕설을 계속하시길래 무시하고 진행하였습니다.(영상 1분 50초 부터)
실갱이 후 갑자기 무신호 끼어들기를 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며, 깜짝놀라 우측끝차선으로 피해 진행하려하니, 또 무신호 끼어들기로 제 차량을 박으면서 들어왔습니다.(영상 2분 5초)
이후 사고 후 전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원만히 보험처리를 하려던중 7(QM6):3(본인)과실로 합의하려하여 거절한 뒤 100%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동승자 및 본인 치료를 위해 대인보험을요구하니, QM6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어 대인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5월 11일 서초경찰서 방문하여 보복운전 고소처리 하였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본인진술, 동승자진술, 동영상 제출, 도로교통공단 감식등 여러 자료를 취합한걸로 알고 있으며, 담당수사관과 통화로 도로교통공단 정밀검사결과 고의사고로 확인된것을 유선으로 들었습니다(본인 핸드폰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취본 보유) 하지만 그연락을 받고 며칠뒤 등기를 받아보았더니 아래 사진과 같이 불기소(혐의없음)처리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었고, 위 내용과 같이 전후상황과 도로교통공단 감식등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건이며, 검찰쪽 의견은 아직 안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하도 안믿으셔서 동승자 진단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고의 건은 담당자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볼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의제기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한문철 스스로닷컴에 한번 문의해서 방송 타는건 어떨런지요?
그러고보니, 예전에 나한테 보복운전해서 검찰까지 갔던것도 QM6였는데...
조져놔야 되는데
소극행정,서울청민원등등
그래서 불송치...이죠...검사의 지휘아래 수사가 이뤄진게 아닙니다...
경찰서 이관까지 며칠 소요되지 않으니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이 이관되었나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진행해보세요...
경찰서->경찰청창 앞으로 이의신청서
검찰청->검찰청장 앞으로 진정서
검사지정되면->담당 검사 앞으로 진정서
제출해보세요...
담당경찰이 귀찮은가??
일단 멕일려면 한문철 영상 올려보고 나온 결과로 다시 밀어 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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