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일에 발생한 사고를 1년 반 정도가 경과한 시점까지,
자비로 처리한 자동차수리비용, 래핑재시공비용, 렌트카비용을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소송했습니다, 달라고
삼측에서는 변호사를 복대리로 4명을 선임하고, 법린이 저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담당판사님은 블박에 대한 설명에서도, 별다른 감흥없으시고
상대방은 6:4주장하고
2차변론에서는,
래핑시공 못준다? 이유는 선택인데 어쩌구...뭐라는 건지
저는 래핑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못준다니
이런 GSGG들 이거 좋다는 뜻이라고 합니다.ㅎㅎㅎ
렌트카 사용료도, 실제 수리기간보다 길다고 1/2가능하다는 군요.
렌트카는
공업사에 입고시킨 시점부터 출고시점까지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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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쓰려면 너무 길어서
무튼, 1심은 2:8로 종결(원고일부승)입니다.
삼XXX화재의 황당한 대응에 배신감과 화가나서 저는 항소장 제출을 했는데, 확정판결입니다.
카드로 결재하고,
분명히 항소장 접수가 되었는데....
알아봐야 겠어요.
우선 한문철TV에 방송된 사고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 보험사는 양쪽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시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보험사 믿지 마시길
한문철TV에 링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uXPw-k9Exg
한문철 변호사님, 다시한번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제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어서,
법정에 제출한 상대방(가해자)가 넘어오는 순간의 캡쳐입니다.
이 순간에 제동은 추돌해서 보험금타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에 깜빡이 켰다고 브레이킹 하시는 분은, 정상적인 운행방법인지 의문입니다.
YOUTUBE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었나요?
정보제공이고,
댓글 캡쳐
블박차20%:상대차80% 나오는 사고이지요.
안날 사고였단말을 하는겁니다 님영상 보신분들이.
양보에도 능력이 필요하단걸 지금 알게되는건가요? 1도 공감할수 없지만.
깜빡이 키면 급정거해야 한다는 건가요? 사이드리피터를 켜도 들어올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저도 정상주행하는 것이고, 그냥 추돌했으면 공주거리+제동거리를 파악해서 무조건 100:0입니다.
본인은 깜빡이 켜면 무조건 서시는 군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와 막연한 이상적인 이야기는 구별해주시길
위 영상 잘 보시면,
1. 회피기동 성공해서 무사이 차선에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제 범퍼와 상대방 트렁크가 일직선상에서 들어오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설까요?
다시한번 보시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저런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글의 취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보험사를 가입한 경우에, 보험사의 보험가입자의 신뢰에 반하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해서, 보험사를 믿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깜빡이 켠다고 브레이킹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가 CONFIRMATION BIAS가 느껴집니다.
향후로는 님의 댓글에는 무응답입니다.
관심은 감사합니다.
님은 아마도 1km가는데, 30분 걸릴듯 차를 타실 이유가 없어보이는 군요.
자동차는 약속을 지키면서, 적절한 속도로운행하는 도구지요. THX^^
없는사실을 말하고싶은가 보군요. 그냥 욕을 하세요. 확인되지 않는 사실 말하지마시구요,
양보해준다고 느리다고 단정짓는분은 도로에서 레이싱이라도 하나봅니다 ㅋ
어디 내앞을 ~~~~~~부아아아앙
도로는 트랙이 아닙니다. 조금씩양보하면 저런 눈에 보이는 어이없는사고는 피할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님은 잘했다고 하니 님 위너입니다!!!!!!!!!!!!!!
그 타임에 브레이킹 하면, 추돌한다는 한글자료가 리딩이 안되시나요?
44M,
개인적인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패배는 아닙니다.
누가 전문가에요? 혹시님?? 에이 그럼 전문가 아니죠.윗분말씀처럼 실패인대용?
아마도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다른분들이 말씀하시는 시작점이 틀린거 같네요.
님생각은 배제하고 다른분말씀은 저기 소나타가 깜박이들어온 시점부터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ㅋ
도로에 수많은 빌런들이 와리가리해서 옆에서 깜박이만 켜도 경계하게되네요 ㅋ
이케운전하면 님게 무시당하게되는건강?
그래서 57->59KM/H로 살짝 가속하면서 회피기동합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는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안전지대로 들어가면서 충분히 클랙슨을 눌러서
잠깐 멈친한 가해차량이 브레이킹했으면 후방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상대차량은 추돌순간까지 가속합니다.
속도차이와 차간거리 기준으로 CASE BY CASE로 판단홰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한변호사님도 판단하셨고,
판사님도 판단하신듯합니다.
단지, 제가 올린 글의 취지는
쓰리화재의 대응이 문제라는 취지이고, 보험사가 가입자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님아, 괸심끄시거나 영상을 잘보고 이야기 하시길~
보험사 관련소송생기면 그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이라고 대답
몇번은 말해야 하는지요?
나보다 늦은 차가 범퍼TO범퍼로 들어오면 감속해도 사고납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해주시길
어떤 욕을 제가 먹었을지 궁금하네... 혹시, 꿈에
댓글은 님의 인성과 교육정도를 나타냅니다.
님, 윗글의 핵심은 보험사를 믿지 말라는 거고, 비논리적인 접근은 패소합니다.
(^___^)v
^_^v
1심소송은 2:8 원고 일부승, 2심은 전자소송 신청하다가 실수로 확정되는 아쉬움~
제가 문의한 로XXX, 한문철변호사님은 제의견과 같더군요.
THX;))
위 게시글의 목적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거자 하는것이 아니라
사고시 보험사가 가입자편이 아니라는 것의 예시를 하나 올린 겁니다.
주중에는 자주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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