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대물배상의 보상기준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대물보상은 수리비,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대체비용,격락손해(시세하락금액)등이 있는데
각 항목별지급 기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수리비
수리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120%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최대 130%까지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중고시세는 해당 싸이트에서 평가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조합,카마트 등등
조회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므로 직접 조회하지 마시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중고시세가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시 정해지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줄 알지만
이때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이고 자손 처리보상기준이지 대물보상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차량 손해를 산정하는 차량 가액이 중고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수리견적이 나와 수리가 곤란한경우 먼저 자손 처리하여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차량 보험사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때는 수리비가 중고시세와 자손처리차량 가액사이에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2.전손처리
사고로 인해 차량이 멸실되어 시장가격이나 가치를 상실한 경우나 차량수리비가 중고시세의 120%를
초과가 예상되어 수리를 하는것보다 중고차량을 매입하는것이 저렴한 경우에는
전손처리를 할수있는데
전손처리를 하면 보험사 차량가액으로 인수하며 대체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취등록세)을 지원합니다. 출고괸지 6개월 미만의 차량은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합니다
취등록세 지원시 사고차량의 차량가액보다 높은 시세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차량의 차량가액비율만큼만 지원합니다
3.대차료
차량렌트비
동급의 렌트카 중에서 최저요금의 렌트카를빌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렌트카회사에 문의해서 보험처리 한다고하시고 사고대차렌트하면 됩니다
렌트비용은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회사로 청구합니다
단, 인정기간은 25일까지만 지급합니다(2020년 11월10일 이후개정)
교통비
차량을 렌트하지 않을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가해운전자 2020년 11월10일 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30%)
렌트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일 렌트비용은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개인문의주세요)
4.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사고로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중고로 매매하는 경우,손실을 보게되는것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출고 된지 5년 미만의 차량으로 확정된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사항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이러한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자보험 약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 개정되면서 보상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 2019년 4월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더 넓어졌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에서 배상에대한 정확한 처리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하셔야될 사항이지만
그만큼 알고 협의진행하신다면 보상및 배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않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바라며 별도의 궁금사항및 자문사항은 개인문의주심 답변도 드리고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