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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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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차와 내 차(대리기사가 운전)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시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상대방에게 배상받게 됨.
3. 위 사안의 경우 8:2라면 8은 대리기사쪽 보험으로, 2는 상대차 보험으로 배상받음 (대리기사쪽에서 일괄배상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 X, 각각 받아야한다는 내용)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대리운전기사쪽 보험으로 처리함
게
부.
랄.
성 게 부 할 가 즈 아
공정위에서 성게부활 하라카던데...
그쵸잉?
1. 상대에게는 내 보험으로 80의 비용을 물어주고,
2. 나의 손해는 상대방 과실 20 및 대리기사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뭔가 말이 좀 애매하네요. ㅎㅎ
같은데욤.. 근대 지금도 저렇게 하구 있또요
상대방 차주 20퍼
본인 차 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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