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스무 살 딸이 사회에 처음 나와 겪는 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어’
앞서 글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현재 제 딸이 제3자 점주로부터 피고소인이 되어 접수된 고소장 사본을 통해 기재된 ‘범죄 사실’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요약해 올립니다.
판단은 회원 여러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 딸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25. 5. 23.부터 2025. 6. 9.까지, 다시 2025. 9. 25.부터 2025. 10. 10.까지 아르바이트 근무 중
* 딸이 갖고 있는 근무표와는 일부 다름, 5. 20부터 6. 16.까지는 12일을, 9.25.부터 10.10.까지는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환경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음료 재료를 이용해 음료를 만들어 마신 행위를 이유로
▶ 형법 제329조, 제332조 상습절도 ▶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10. 2. 22:34경 ‘3,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조해 마셨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근거로 고소인과는 직접 관련 없는 딸아이가 피해를 당해 고소한 이전 매장의 점주가 주장하는 내용을 명시하며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이전 매장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피고소인의 주장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고소인과 이전 사건의 피고소인 점주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선 글 ‘스무 살 딸이 사회에 처음 나와 겪는 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어’에서 밝혔듯 해당 카페는 시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으로 밤 10시 34분경 이후엔 대중교통이 거의 끊긴 상황임에도 도움을 주었던 곳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에
▶ 점주와 매니저는 퇴근하고 마감을 아르바이트생인 딸에게만 맡긴 늦은 22:34경 특정시간에
▶ 그간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던 범위의 행위였음에도
▶ 퇴사 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정상적으로 급여 정산이 이루어졌음에도
▶ 퇴사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 본 건과 별개인 타 매장 점주의 주장을 기재하며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고소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고소장 한 장으로 인해 갓 성인이 된 아이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상습절도입니까?
이것이 정말 업무상횡령입니까?
근무중 저가의 음료의 취식과 폐기되는 음료를 취식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대중교통 차편이 많이 없는 시간대에, 행여 무단으로 음료 3잔을 취식하였다 하더라도 급여 정산시 해결을 보면 될 것을, 음료 3잔이 한 사람의 미래와 진로를 걸고 형사처벌까지 갈 사안인지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고소가 퇴사 이후, 또 다른 제3자 점주를 통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이같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하는 상황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아서이지 노동청이나 법률구조공단, 경찰서, 법원 등에서 상담하며 보고 듣기로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본 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갓 20살이 된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며 위기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상식적인 고용 관계인가”, “사회초년생에게 법은 누구 편인가”를 묻고 싶어 사실 그대로 공유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부당한 압박과 고립감 속에서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며 자식을 둔 부모로서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고소 내용이 정상적인 법 집행의 범주로 보이는지, 아니면 과도한 형사 압박으로 보이는지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오니 지나친 비난이나 자극적인 댓글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분들의 혜안(慧眼)의 고견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적당히 좀 하지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럴때 보면 법이 정말 엿같넹
많은 분들 보시라고 추천 드릴게요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의연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따님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딴님이 받아야 합니다. 무고죄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확실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해당 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십시오.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터무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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