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완결되어 모두가 보시라고 여기 첫글에 공유합니다.
아래는 이번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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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간 저의 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주시고 댓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기렌트 사건의 마지막 글이 될것 같습니다.
글이 기니까 본문을 안보시고 댓글다시는분들이 많으신것같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계기
1. 글쓰니 단독사고로 조수석 앞쪽 휠타이어 파손
2. 캐피탈사에 수리요청 접수
3. 지정정비공장 수리방문
4. 교체할 휠에 공명저감장치가 없는 중고재생휠임.
5. 끌쓰니 저감장치 없는 중고재생휠이 아닌 정품휠 요청함
6.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서 거부함.
7. 글쓰니는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수리거부 내용을 "캐피탈사"에 알림.
위 상황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논란이됨.
사건결과
1. 금일 지정정비회사(자차수리 위탁업무회사랑 다름, 지역정비회사임) 사장님 전화와서 중재해드릴까 문의왔으나 제가 정당하게 권리 찾는게 아닌거라면 거부하겠다는 의사 밝힘.
2. 업무위탁회사의 수리처리 사항을 확인한 캐피탈사로 부터 전화옴
3. 확인결과를 안내해줌
- 먼저 수리시 해당 정품이나 신품이 아닌 재생부품이나 복원부품을 사용할순 있다.
- 그러나 그럴 경우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야한다.
- 하지만 이번경우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고객"동의"도 없이 업무가 추진된점 깊히 사과드린다.
4. 위 내용으로 이번 문제를 윗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수리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점 죄송하다.
5. 고객님 차량 수리는 정품인 신품으로 빠르게 수리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사건이 매듭되었습니다.
보배회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점.
1. 장기렌트카의 차주가 렌트사니 렌트사가 제멋대로 부품을 변경가능하다 -> 아닙니다. 기존 계약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인수하고나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리해라 -> 아닙니다. 인수전이라도 렌트사와의 계약시 제공된 사양에서 수리 등의 목적으로 사양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결론은 아무리 장기렌트사가 소유주라고 하지만 당초 계약하면서 제공한 사양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알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고 계속 우기시는데 이부분 꼭 숙지하셔서 정당한 권리 찾으세요.
어떤분은 렌트카 회사가 소유주니까 닥치고 그냥 수리해 주는데로 타야한다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심지어 자기집에 정수기도 사용하다가 기능이 다른 낮은 등급의제품도 아무말 안하고 사용해야한다는데 보배 선비들 참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다시한번 그간 관심주신 보배님들 감사드립니다.
저의 글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장기렌트 이용하시다가 비슷한 경우 겪게 되시는 분께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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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1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서식중인 눈팅회원입니다.
오늘 어이없는 일을 겪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원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저는 현재 GV80을 농*캐피탈 장기렌트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몇일전 연석을 밟아 조수석 앞쪽 휠과 타이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타이어 전문점에 가서 문의결과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교환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저는 렌트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농*캐피탈 계약시 자차면책금 30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부품 주문을 위해 휠,타이어 전체 사진과 차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품이 도착했으니 수리하러 오라는 타이어 전문점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타이어 수리점에 도착한 휠이 공명음 저감장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타이어전문점 직원이 이 휠은 새제품이 아닌 재생휠이기 때문에 공명음저감장치가 없고, 기존 휠에서 떼어서 옮겨야 하는데 부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옮겨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명음 저감장치가 있는 휠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새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아무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만 대면 아는 농*캐피탈에서 고객에게 사기를 치는건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났습니다.
위탁정비공장에서는 이 휠을 보고 자기들도 어이없어 하면서 자기들은 일단 농*캐피탈측에서 보내주는 부품으로 수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부분 농*캐피탈측과 통화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농*캐피탈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더 기가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 엊그제 휠타이어 수리건으로 자차 보험처리 접수한 사람인데요. 타이어는 새타이어가 왔는데 휠이 재생휠이 왔습니다.
상담원 : 네 고객님. 차량번호 확인 가능할까요?
저 : ***하****입니다.
상담원 :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상담원 : 고객님 조수석쪽 휠타이어 수리 접수한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 타이어는 새제품인데 휠이 재생휠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상담원 : 저희는 일반 보험사와는 다르게 내부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문제 없습니다.
저 : 네? 무슨소리입니까? 내부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수리할 부품이 새제품이 아닌 재생제품을 보냈단 말씀입니까?
상담원 : 네 그렇습니다.
저 : 아니 그리고 농*캐피탈측의 내부시스템은 고객이 알 필요가 없구요. 어떻게 보험수리 접수한 부품이 새제품이 아닌 재생제품을 보낼수 있단 말입니까?
상담원 :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저 : 네? 규정상 어떤부분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건가요?
상담원 : 약관에 보시면 수리 부품은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 그러니까요. 지금 재생휠이 규격에 맞는 제품인가요?
상담원 : 으음............
저 : 말씀 해 보세요. 재생휠이 농*캐피탈측에서는 규격에 맞는 제품입니까?
상담원 : 으음.........
저 : 왜 대답을 못하세요. 지금 녹취중입니다. 당신 말대로 재생휠이 "규격"제품이 맞다면 지금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상담원 : 으음.........
저 : 농*캐피탈측에서는 중고부품을 재활용한 부품으로 수리해주면서 이게 규격에 맞다는 말씀입니까?
상담원 : 네. 저희는 규격에 맞는 부품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저 : 그니까요. 중고 부품이 "규격"에 맞는 제품입니까?
상담원 : 으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저 : 그럼 답변할수 있는 윗 사람 바꿔주세요.
상담원 : 지금 통화가능한 윗분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저 :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양아치입니까? 어떻게 중고 재생휠을 보내고 이게 규격에 맞는 제품이니 수리 하는게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럼 타이어도 재생타이어 보내주면 그게 규격에 맞는 제품입니까? 그 규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상담원 :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 네. 확인후 전화주세요.
약 10분정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 : 고객님 저희측에서 제공한 재생휠은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 : 네? 계속 무슨소리합니까? 그 규격은 그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상담원 : 규격제품이라고 하는것은 위탁 정비공장에서 규격에 맞는 제품이라고 하면 규격 제품입니다.
저 : 어이가 없네요. 지금 그걸 고객에게 할소리입니까? 당신들 정말 양아치에요?
상담원 : 안타깝게도 고객님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수리처리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저 : 아니 그럼 지금 농*캐피탈측에서 보내온 중고 재생휠로 교환하던가 아님 수리를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상담원 : 네 맞습니다.
저 : 당신들과는 더이상 대화가 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중고 재생휠로는 수리거부하겠습니다. 새제품 보내시던지 아님 공론화 하겠습니다.
상담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통화내용 녹음되어있지만 현재 글은 일단 조금전 통화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린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장기렌트카는 원래 이렇게 차량 수리 접수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으로 수리하는것이 당연한건가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원님들께서 혹시 현명한 대처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차아님 캐피탈차에요
이게 장기렌트 장단점아닌가요?
장점으론 님 재산으로 안잡히니 건보
자동차세 등 안내죠?
그럼 캐피탈이 주인이쥬?
그럼 누구 규칙대로 수리해야 하나요?
님 명의로 이전 전까진 캐피탈꺼죠
누가 양아친지..
보험사에서 홍보를 안해서 그렇지 옛날부터 있었죠.....
렌트카 소유주는 업체인데 대여자가 남의차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됩니까???????????
통큰 님께서 제 휠 교환하는데 100정도 좀 쏴주심 안되겠습니까?
싸놔자석 아닙니까?
그렇게 쓸돈 없습니까? 에이 그런돈 없이 이렇게 적진 않았을거 아입니까?
사나자석이 그정도 배포는 있을거라 보는데요?
좆도 모르는 사람의 얘기 좆도 할수 있는거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계심됩니다.
좆도 모르시나 본데 님 손가락에서 나오고 있는 글 하나하나가 님 인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남의돈 100만원은 지 마음대로 쓰라 마라 카더만 누굴 위해서 쓰는거라고예? 내를 위해서 쓰라했다고예?
우와... 저는 좆도 몰랐네예.
지돈도 아니면서 남의돈이라고 함부로 100을 쓰라마라 하는게 좆도 모르는거 아임미까 으르신?
으르신은 앞으로 차 사고나면 본인차니까 보험처리 하시지 말고 으르신을 위해서 직접 100이던 1000이던 좀 쓰세요. 아시겠죠?
제가 분명 약주 드신거 같은데 그냥 주무시라니까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하시는데 한번 놀아드려 볼까요 으르신?
그냥 남이 좋은차 빌려타니까 배아픈 아이들 ㅋㅋ
조금 호의적으로 댓글다는사람들은 리스,렌트 해보고 사회적위치가있고 법인차좀 타본사람들은 글쓴이입장을
아는사람들
보증금넣고 나중에 인수할지도모르는대 빌린차가 저따구로 수리하면 기분좋을까 나쁠까 그냥 그것만봐야지
뭐가 빌린고 남의차고 리스 렌탈이 뭔지도 모르는 방구석키보드 찌질이들 리스렌트를 해봤어야 알지 ㅋㅋㅋ
저 완전 극빈자에요.
근데 정말 장기렌트카라는 시스템을 단순히 몇일 빌려타는 렌트정도로 이해하고 댓글다시는분들이 절반은 넘는것 같아요.
약관을 말해도 뭔말인지 모르고 계속 차주가 렌트사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차주가 렌트사여서 마음대로 할거였으면, 어제 클레임때 이랬겠죠. 우리찬데 왜 고객인 니가 지랄하냐고 말했을거에요.
렌트사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차주맘이면 그걸 애써 외면한채 애둘러 약관을 곡해해서 해석까지 해가며 빌빌대겠습니까?
근데 님의 사례는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 상황인데도 왜이리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찼을까요? 대체 왜?? 진심 본인들이나 가족이 똑같이 당해도 그리 말할수 있을 까요? 장기렌트카 수리는 중고품으로 해도 상관 없다고??? 정신들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네. 대한민국 렌탈사들 이런 호구들만 있다면 장사해먹기 너무 좋을듯
저도 어제부터 강한 합리적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있습니다.
지들 똥줄탄다는 얘기니까요.
지들 똥줄타니 여기저기 말도 안되는 댓글 다는거 보고 있으면 참 재미지기도 합니다.
아님 자동차관련업에 있으면서 제가 말하는 재생부품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분명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또는 피해를 입는 쪽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도합니다.
소비자의 권리고 뭐고 떠나서 중고차팔이들처럼 소비자 등처가며 자기들 생업 지키겠다는데 제가 그걸 뭐라할수 있겠습니까?
지랄할라고 렌트를 왜써는데? 내돈주고 사서 타고댕기지? 대가리에 똥만차 있으니..ㅉㅉ
사나자석 아입니까?
사나자석이 통크게 제 휠타이어 한짝 좀 해줄수 없겠습니까?
100정도 쓰는건 쉬운거라 안켔심미까?
사나자석 아입니까? 극빈자인 저좀 도와주십시요
갑자기 딸배나 화불차나 몰지라는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근데 진짜 오늘 어르신 댓글 지우고 주무시는게 내일 어르신의 정신건강에 이로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 "좆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글 자꾸 적으셔봤자 어르신 인성 바닥만 보이는겁니다.
그냥 글에 대한 논점으로만 접근하고 감정은 잠시 배제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보고 너무 상심 마세요 타 사이트에 같은글 올리면 쓰니님 편 들거에요
아주 천사같으신 분들이시죠.
렌트사가 주인인데 어디 감히 돈없어서 빌려쓰는 주제에 뭐라합니까? 주는데로 쓰야지.
인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같은 돈 내고 스펙이 다운 된 제품을 사용 하라는 건데, 당연히 불만인거 아닌가?
쉽게정리해서 하신말씀이십니다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할부로사도 기능이 다운된걸 재생품을 교체해주면 기분나쁘죠
집에 정수기 비데도 지꺼 아닌데 어쩌는지 보고싶네요
오히려 렌트비에 법인이내는 소득세까지 다물고 렌트비내는건대 오히려 투명하고 법인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소득세
다 세금내니까 그게더 투명하지 오히려 대포차가 세금포탈하고 막탈려고 문제이구만
네맞아요
그건 일부 회사법인명의로 슈퍼카 뽑아서 가족이타는 대표나임원 넘들이 간혹있어서
뉴스에 나오는 법인명의 리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런게 문제가되지만
정당하게 렌트비내가며 소비자의 권리를주장하는대 기능저하된 싼부품을 갖다끼는 렌트카회사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렌트카는 금감원소관이 아니라 국토부소관이라 민원걸려도 권고사항으로 끝나지 배짱부리는것같음
이슈를 타봐야 정신을 차리지
리스는 금감원, 렌트는 국토부. 감사합니다
차주분님 맘 이해되네요
재생휠이라도 공명 저감장치가 제대로 달려 있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네요
그냥 렌트도 아니고 내차 직접 출고 하는느낌의 인수가능한 장기렌트이고 제값주고 이용하는데 기능이 빠진 재생휠을 장착해주고 규격이니 문제 없다는건 아니죠
차 주인이 아니니 그냥 타라는 분들은 똑같은 상황이와도 그낭 탈까싶네요
제대로 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댓글 보니 원래 차 소유주인 렌트카 업체에서 보낸 휠을 쓸수밖에 없다는데 저도 동의 합니다
다른 비유들이 있는데 좀 적절하지 않는 거 같아서
월세랑 비교해보겠습니다.
님이 집에서 월세내고 살고 있는데 수전이 고장남
기존 수전과 다른 저렴한 수전으로 집주인이 고쳐놓음
님은 왜 이전과 다른 저렴한 수전이냐고 따지겠지만
어차피 집은 주인꺼라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다른 예로 곰팡이 묻고 하자있던 원래 있던 벽지보다 더 안좋은 벽지로 한다고해서 님이 왜 전보다 안좋냐고 따지기엔 애매한거 아닌가 싶네요
마찬가지로 차 소유주가 렌트카이니 기능상 문제 없는 휠로 바꿨을 때 뭐라고 할 순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한쪽만 그렇게 해서 좌우 밸런스가 안맞는다던지 재생휠이라 얼마 안가 기능상 문제가 있다던지
소음이 너무 심해서 기능상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순 있을 거 같네요
댓글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데 님심정도 이해하고 렌트카 업체에서 교체한 것도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어쩔수 없을 거 같습니다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벽지,수전으로 비교할게 아니라. 집에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그게 고장나니 냉방만 되는걸로 바꿔주는 기능이 빠진 경우와 비교하심 될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있던 기능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렌트카 입장에서는 굴러만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니까 그런 거 같구요
소음이나 쏠림현상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걸 어필해서 교체해달라고 하는게 맞는 거 같아요
물론 안해주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방4칸 월세를 사는대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쓸어서 도배를 다시해줘야하는대
비용절감한다고 방3칸만해준거에요 방한칸은 쓰지도못하고 그냥 창고로만 이용해요 기능이 떨어진거죠
그럼 임차인은 내집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월세 다내고 자차면책금 30만원까지 패널티도
물었는대?
현재는 정수기 업체 바꾸고 코디님 오실 때마사 물때 끼었나 확인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하다못해 한달에 몇만원으로 이용하는 정수기도 이렇게 체크하는게 사람 심리고 내권리 찾는건데 렌트니 니꺼 아니니까 기능이 빠지던말던 주인인 렌트사 마음이라니 이게 뭔소린지
사소한것도 계약위반일듯보이고, 아니면 양쪽다 없애주고 렌트비를 내려야죠.
알류미늄은 전량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분의 대부분이 알류미늄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휠 같은 경우
재활용을 장려한다고 들었어요 휠 복원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공명기가 문제시겠죠
주행시 차량의 소음을 조금이나마 잡기 위해 현대기아에서 발명된 것이 공명기 입니다
하지만 이 공명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 록 접착면이 떨어지게되면 주행시 소음을 더욱 발생시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차량 주행 성능에 문제가 가지 않는다면 공명기의 여부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대 남의차니 렌트카니 비용절감하느라 건보료 자동차세 안낸다고 하고
렌트비에 렌트카법인이내는 세금 취득세 소득세 다 포함이 되있는건대 렌트카는 땅파서 장사하나
보증금받아놓고 렌트비에 다 포함시키는거지
아니 월래있던 기능에서 기능저하가된 싼부품을 갖다껴놨는대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지
그동안 제글에 관심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기렌트 사건의 마지막 글이 될것 같습니다.
글이 기니까 본문을 안보시고 댓글다시는분들이 많으신것같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계기
1. 글쓰니 단독사고로 조수석 앞쪽 휠타이어 파손
2. 캐피탈사에 수리요청 접수
3. 지정정비공장 수리방문
4. 교체할 휠에 공명저감장치가 없는 중고재생휠임.
5. 끌쓰니 저감장치 없는 중고재생휠이 아닌 정품휠 요청함
6.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서 거부함.
7. 글쓰니는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수리거부 내용을 "캐피탈사"에 알림.
위 상황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논란이됨.
사건결과
1. 금일 지정정비회사(자차수리 위탁업무회사랑 다름, 지역정비회사임) 사장님 전화와서 중재해드릴까 문의왔으나 제가 정당하게 권리 찾는게 아닌거라면 거부하겠다는 의사 밝힘.
2. 업무위탁회사의 수리처리 사항을 확인한 캐피탈사로 부터 전화옴
3. 확인결과를 안내해줌
- 먼저 수리시 해당 정품이나 신품이 아닌 재생부품이나 복원부품을 사용할순 있다.
- 그러나 그럴 경우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야한다.
- 하지만 이번경우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고객"동의"도 없이 업무가 추진된점 깊히 사과드린다.
4. 위 내용으로 이번 문제를 윗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수리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점 죄송하다.
5. 고객님 차량 수리는 정품인 신품으로 빠르게 수리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사건이 매듭되었습니다.
보배회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점.
1. 장기렌트카의 차주가 렌트사니 렌트사가 제멋대로 부품을 변경가능하다 -> 아닙니다. 기존 계약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인수하고나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리해라 -> 아닙니다. 인수전이라도 렌트사와의 계약시 제공된 사양에서 수리 등의 목적으로 사양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결론은 아무리 장기렌트사가 소유주라고 하지만 당초 계약하면서 제공한 사양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알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고 계속 우기시는데 이부분 꼭 숙지하셔서 정당한 권리 찾으세요.
선고지를 해주던가 동의를 구하고 중고재생부품으로 수리해줘야지
고생하셨습니다 배댓글쓴사람들 반성좀하시길 알지도못하면서 세금탈세 남의차 어쩌고저쩌고 비아냥거리고
고객이 당연한 권리주장하는건대 말이죠
이렇게 고객의 권리가 제대로 발생되야 추후에 선의의피해자가 발생안되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독일3사가 한국고객은 호구다고 소문이났죠 제대로된 고객의 권리를 되찾을때
기업과 고객의 신뢰가 쌓입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관심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권리행사 하신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려니 하시구요.
잘못알고있던게 있으면 배울생각을 안하나봄?
아는게 힘인 세상에서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면 본인만 손해인 세상이죠.
제말이 맞죠 캐피탈 리스차는 금감원의 제제를받고
렌트카는 국토부의 관리를받는대 국토부에민원넣어봐야 힘없다고
그나마 이슈가되니 저자세로 나오는 렌터카 ㅉㅉ 반성해야합니다
선고지 선동의한후에 중고재생부품을 쓰던가 해야지 알지도못하는 상담원은 앵무새마냥 한애기 또하고
윗대가리들이 시켰겠지만 반성해야함 렌터카회사들 렌트비는 더럽게 비싸게 받아먹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지들이 잘못알고있으면서 뭐 빌린차가 어쩌고저쩌고
그럼 전월세 정수기 안마기 렌탈한것들은 권리주장도 못하네? 내것도 아니고 남의거니까?
아니 렌탈료에 그 권리주장 재산권이 들어가있는대 뭔 개소리들하고있고 어쩌고 저쩌고 ㅋㅋㅋ
아우 속이다시원하네 ㅋㅋㅋㅋ
30%는 글쓴이가 위약금 들어간 것을 알지만, 원래 그러던 것이니 차량 소유주 하라는 데로 하라고함. '변화/대립'을 못하는 부류임.이런 부류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게 신기함. 하지만 이런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기는 좋음.
20% 임대인과 임차인은 원래상태/원래옵션 에서 변경/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 30만원도 들어갔겠다. 항의를 하며 새것으로 교환함.
저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만 보아서는 글쓴님이 별다른 힘 없는 상담원에게 좀 과한듯 해 보이지만, 누구나 본인이 같은 입장이 되서 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럴것 같네요. 저같아도 그럴것 같습니다..ㅠㅠ 뭐든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죠. (물론 그러면 안되지만 너무 화나서 흥분할것 같네요..ㅜㅋ)
다들 너무 카더라 혹은 본인의 뇌피셜이 공식화된 100% 정확한 정보인것 마냥 이야기하네요.. 적어도 공격은 하지 말아야지.. 참.. 타인의 글에 댓글 잘 안다는데 좋은 정보글 감사하고 위에서 너무 댓글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마음 상하셨을 글쓴분 마음좀 토닥여드리고 싶어서 달아봅니다. 작은 사고라도 있으면 안되겠지만 혹여 생긴다면 정말 요긴한 정보가 될것 같아요.
내용을 잘 보면 2번은 불가능한 방법 아닌가요?
소유자(캐피탈 또는 임대인)측에서 고지만 한다면 문제없는 수리방법임.
대여자(임차인) 측에서 면책금 지불하고 중고 OR 규격품(소리저감장치?없는) 으로 수리하겠음?
그럼 대여자가 "동의" 안하고 "아니오" 한다면 소유자 측에서 그냥 타다가 리스 끝나는 시점에서 면책료 받고 털어버리겠죠....
이번건은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생략되어 소유자 측에서 손해봤지만 앞으로 건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정확하다면 두번은 불가능한거 아닌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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