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완결되어 모두가 보시라고 여기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아래는 이번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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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간 저의 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주시고 댓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기렌트 사건의 마지막 글이 될것 같습니다.
글이 기니까 본문을 안보시고 댓글다시는분들이 많으신것같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계기
1. 글쓰니 단독사고로 조수석 앞쪽 휠타이어 파손
2. 캐피탈사에 수리요청 접수
3. 지정정비공장 수리방문
4. 교체할 휠에 공명저감장치가 없는 중고재생휠임.
5. 끌쓰니 저감장치 없는 중고재생휠이 아닌 정품휠 요청함
6.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서 거부함.
7. 글쓰니는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수리거부 내용을 "캐피탈사"에 알림.
위 상황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논란이됨.
사건결과
1. 금일 지정정비회사(자차수리 위탁업무회사랑 다름, 지역정비회사임) 사장님 전화와서 중재해드릴까 문의왔으나 제가 정당하게 권리 찾는게 아닌거라면 거부하겠다는 의사 밝힘.
2. 업무위탁회사의 수리처리 사항을 확인한 캐피탈사로 부터 전화옴
3. 확인결과를 안내해줌
- 먼저 수리시 해당 정품이나 신품이 아닌 재생부품이나 복원부품을 사용할순 있다.
- 그러나 그럴 경우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야한다.
- 하지만 이번경우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고객"동의"도 없이 업무가 추진된점 깊히 사과드린다.
4. 위 내용으로 이번 문제를 윗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수리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점 죄송하다.
5. 고객님 차량 수리는 정품인 신품으로 빠르게 수리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사건이 매듭되었습니다.
보배회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점.
1. 장기렌트카의 차주가 렌트사니 렌트사가 제멋대로 부품을 변경가능하다 -> 아닙니다. 기존 계약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인수하고나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리해라 -> 아닙니다. 인수전이라도 렌트사와의 계약시 제공된 사양에서 수리 등의 목적으로 사양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결론은 아무리 장기렌트사가 소유주라고 하지만 당초 계약하면서 제공한 사양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알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고 계속 우기시는데 이부분 꼭 숙지하셔서 정당한 권리 찾으세요.
어떤분은 렌트카 회사가 소유주니까 닥치고 그냥 수리해 주는데로 타야한다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심지어 자기집에 정수기도 사용하다가 기능이 다른 낮은 등급의제품도 아무말 안하고 사용해야한다는데 보배 선비들 참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다시한번 그간 관심주신 보배님들 감사드립니다.
저의 글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장기렌트 이용하시다가 비슷한 경우 겪게 되시는 분께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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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5717
어제 장기렌트 수리건으로 위 글쓴이 입니다.
이번에 저도 장기렌트에 대해 몰랐던거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장기렌트 이용시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할수 있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1. 장기렌트의 소유권자는 렌트사다(이건 누구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운행시 사고가 날시 이때부터 복잡해 질수 있다.
3. 그 중 제가 이번에 격은 문제는 자차수리입니다. 자차수리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4. 장점으로는 일반자가용 자차보험처리시 발생하는 보험 할증이 장기렌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직접적인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렌트료 상승, 계약해지 등 보험료 할증과 같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
5. 단점으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인 부분입니다. 장기렌트는 리스와는 다르게 법적 소유권자가 렌트사에 있기 때문에 수리의 결정도 렌트사에서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배회원님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소유권자가 렌트사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고객의 의견은 관계없이 중고부품이나, 사제부품으로 수리를 하여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먼저 제가 계약한 중개업체 딜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딜러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1. 소유권자가 렌트사에 있지만 잔존가치 훼손 등으로 인해 실제 수리를 중고부품 등으로 하는경우는 보지 못했다.
2. 실제 렌트사와 자차수리를 진행하는 회사는 다르다
3. 농*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강하게 어필해라.
4. 우리회사가 다른 여러 렌트사와 일을 하지만 이런경우는 처음 들었고 이런경우는 없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캐피탈 대표번호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그대로 말했고, 혹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수리위탁업체에서 저렇게 대응하는데 이게 정상적이고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는것입니까?라고 문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객센터에서는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수리업무를 위탁한 **CNS와 연락해보겠다는 상태입니다.
저희회사가 법인회사라 장기렌트차를 몇대 운용중인데 아직까지 수리하면서 이런경우는 없었고, 제 주변에 사업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이런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번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추신 : 어제 통화한 농*캐피탈 직원(자차수리 관리 위탁업체)에게 양아치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처를 준점은 오늘 통화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정신인가요?
사람들 반응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나온다 = 욕해도 되는건가?
인성 스레기세요??
그것도 그럼 불법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부터 소음저감장치가 없으니 중고라도 있는걸로 달라 말해야지
중고는 규격 아니라 우기며 당연히 새거주는게 맞다는식으로 말하면 안되는거죠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재생으로 가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똑같은 글을 몇개나 쓰는겨~~
소유권이 렌트사에 있다 하더라도
운행은 내가 하니까 불안하지 않게 정품으로 수리 해 주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그리고 렌트 기한만료시 저차는 다른 렌트자에게 가거나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될건데
중고품 수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는 이번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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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간 저의 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주시고 댓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기렌트 사건의 마지막 글이 될것 같습니다.
글이 기니까 본문을 안보시고 댓글다시는분들이 많으신것같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계기
1. 글쓰니 단독사고로 조수석 앞쪽 휠타이어 파손
2. 캐피탈사에 수리요청 접수
3. 지정정비공장 수리방문
4. 교체할 휠에 공명저감장치가 없는 중고재생휠임.
5. 끌쓰니 저감장치 없는 중고재생휠이 아닌 정품휠 요청함
6.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서 거부함.
7. 글쓰니는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수리거부 내용을 "캐피탈사"에 알림.
위 상황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논란이됨.
사건결과
1. 금일 지정정비회사(자차수리 위탁업무회사랑 다름, 지역정비회사임) 사장님 전화와서 중재해드릴까 문의왔으나 제가 정당하게 권리 찾는게 아닌거라면 거부하겠다는 의사 밝힘.
2. 업무위탁회사의 수리처리 사항을 확인한 캐피탈사로 부터 전화옴
3. 확인결과를 안내해줌
- 먼저 수리시 해당 정품이나 신품이 아닌 재생부품이나 복원부품을 사용할순 있다.
- 그러나 그럴 경우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야한다.
- 하지만 이번경우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고객"동의"도 없이 업무가 추진된점 깊히 사과드린다.
4. 위 내용으로 이번 문제를 윗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수리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점 죄송하다.
5. 고객님 차량 수리는 정품인 신품으로 빠르게 수리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사건이 매듭되었습니다.
보배회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점.
1. 장기렌트카의 차주가 렌트사니 렌트사가 제멋대로 부품을 변경가능하다 -> 아닙니다. 기존 계약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인수하고나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리해라 -> 아닙니다. 인수전이라도 렌트사와의 계약시 제공된 사양에서 수리 등의 목적으로 사양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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