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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4.21 11:09 답글 신고
    네...관리 대상으로 올려두고 경고로 끝난듯요,
    다음에 또 그 차량이 들어오면 그때 처벌을 할 겁니다.
  • 레벨 대위 2 미플라워 22.04.21 11:09 답글 신고
    위반사실 확인중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4.21 11:10 답글 신고
    범칙금 항목은 위반당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거라
    위반사실 확인서를 발송해서 위반당시 운전자를 소환하여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다보니 위의 내용에 적혀있듯 위반사실확인서를 발송해서 상대방을 소환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안됩니다(종결처리 되죠)

    그래서 이후에 교통부서처리결과란을 확인해야 처리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론 경고인지 범칙금부과인지 알수 없습니다

    저렇게 답변해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위반사실 확인하고
    범칙금부과를 받을수도 있고
    출석했어도 위반사항이 경미해서 경고처리 했을수도 있습니다

    7월 12일 부터 제38조 제1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를 할수있도록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4.21 11:10 답글 신고
    아직까지 깜빡이는 과태료 항목 아닙니다.

    7월부터 바껴요. 그전까지는 운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레벨 소령 1 ch2709는좆두순 22.04.21 11:13 답글 신고
    아하,, 하나 배워 갑니다~!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22.04.21 11:14 답글 신고
    범칙금 3만원 예정이라는 겁니다. 아직 부과된건 아니구요.
  • 레벨 대령 2 vraza 22.04.21 11:55 답글 신고
    상대가 위반사실 확인서 보고 경찰서 오면 범칙금 부과 또는 경고처리 합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4.21 12:41 답글 신고
    범칙금은 상대가 경찰서 와야되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4.21 13:59 답글 신고
    네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답변도 다르고 맨 밑에 "과태료부과"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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