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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5030 22.04.27 13:1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https://map.naver.com/v5/search/%EC%98%9B%EC%9E%A5%ED%84%B0%EC%88%9C%EB%8C%80%EA%B5%AD?c=14140892.7072311,4472057.1976799,15,0,0,0,dha&p=3-dRNagC3ieeq10uyiIKog,-140.65,-14.2,80,Float

    바로 옆에 수x어린이집이 있네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고하시죠


    안전신문고 규정 평일 08시~20시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어보구 불수용이면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 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으로 신고하세요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 레벨 상병 윤시 22.04.27 13:23 답글 신고
    네 안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 안해주면 모퉁이로 신고하려고 했어요!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고되면 벌금이 더 쎄니까 그걸로 되면좋겠어요
  • 레벨 중사 2 후룩구 22.04.27 13:17 답글 신고
    이제 소방차 방해하는 차 부실수 있는것처럼
    저런식으로 주차하면 차부셔져도 물피 신고 못하게 해야함
    오함마로 찍고 싶은 주차
  • 레벨 상병 윤시 22.04.27 13:26 답글 신고
    전에는 저 차 앞으로 쫙 불법주차있었어요...요즘은 단속도하고 다른분들이 신고도많이하시는지 거의 없어지긴했는데요...올만에 보니까 신고하고 싶더라구요.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윤시 22.04.27 13:27 답글 신고
    맞아요...극혐이요ㅠㅠ상품권 날려줘야죠
  • 레벨 원수 진저 22.04.27 13:49 답글 신고
    코너 불법주차 극혐........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4.27 15:53 답글 신고
    교차로모퉁이는 수용될겁니다.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2.04.28 12:45 답글 신고
    5대 불법주차에 해당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만 해당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신고해도 불수용 될거 같구요.

    위에분 말씀처럼 교차로모퉁이도 신고하면 수용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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