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맨날 글만 썼다 하면 궁금한거 투성이긴한데...
요즘들어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등 다양한 빌런들이 보이더라구요.
근데 스마트국민제보에서는 불법주차는 지자체/안전신문고를 활용해서 신고를 해달라하고
안전신문고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시간과장소 등 찍히게 1분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인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는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차타고 이동하다가 안전신문고 앱을 켜서 나도 주행중 휴대전화사용이라는 불법을 저질러야하는건가요(머쓱..)
* 요점 *
안전신문고는 블랙박스 영상촬영물은 인정이 안되는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짜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그런 상황에만 그런데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구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ㅎㅎ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블박영상으로는 신고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1분간격 또는 5분간격의 동일방향의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실제로 카메라 달고 다니며 단속하는 차량들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불법 주차 잡는다고 똑같이 서 있으면 신고자도 단속이 된다고 주의가 날라올수도 있죠 ㅎㅎㅎ
정해진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거겠지만요 ㅎㅎ
앱 안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1분단위로 찍어야 업로드가 됩니다. 앨범에서 찾기 안되더라구요
답답하지만 그 방법 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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