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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justdance 22.05.27 15:26 답글 신고
    소방기본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소방기본법 위반은 도로옆에보이는 공설소화전 무단사용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진을보니 소화전 사용이아닌 비상콘센트 사용으로 보여집니다~~비상콘센트도 소방시설이긴하지만 무단사용했다해서 소방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되진않고요 다만 공용시설을 무단사용했으니 그에 따른 문제는 되겠지요~
    답글 1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22.05.27 15:05 답글 신고
    엇.. 짱깨차타는 진짜 짱깨인가?
    답글 5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5.27 14:59 답글 신고
    이런,,,ㅋㅋㅋㅋㅋㅋㅋ
    전기도둑이죠,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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