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등록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달째 무료주차 시전중.
차량가액이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고 이 차외에도 많지만 이차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방문인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으니 주차 맞네요.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던데 뉴스제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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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토)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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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지도해보겠습니다유
니 부모가 큰죄를 지었지
썩을년놈을 싸질러놔서 너같은 쓰레기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
저 정도면 못해도 1년정도 시간을 두고 파는 차라
로또된걸수도...
아닌가ㅎㅎ
제 고교 동창이 임대아파트 살았는데
빚 옴팡 지고 그거 갚으려고 하루 4~5탕 일 뜀.
통장으로 들어오는건 5초컷 다 빠져 나가는 상황.
월 수입 얼마 이상이라며 쫓겨남.
임대아파트 룰은 그런거임.
나에해방일지..
본문에 LH라면 문제 있는 듯.
저런 건 조져놔야지
자식들명의에 다세대나오래된 단독에 혼자거주하고
애하나키우는 자식이 들어가서살며 차량은 리스로 쌍으로 외제차 타고다니는건 기본임 거기다 더해 외제차에 장애인스티커도 기본임.
중고 해외차량 판매업자나 사채업자가 짱박아둔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
그러다 보니 렌트업체나 인근 단지에서 주차를 하는경우가 많다더라구요~
그리고 제 친구가 채권추심하는데 압류차 숨기는 용도로 주거지 외에 차량 주차하는경우가 많아 차량압류하는게 쉽지 않다더라구요~
아니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중고차 딜러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국민임대 사는 동안 2억이상 5억도 넘는 외제차량이 한동안 주차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중고차 하시는 분이 그렇게 세워두곤 했죠.
입주자 차량 등록 시에는 차량가액 같은 뭐 그런 조사 안합니다.
개인소유의 차량이 아니어도 세대당 1대는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차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 여부, 개인 소득액 여부 등은 2년마다 재계약 시점에서만 조사를 합니다.
즉 최초 계약 또는 연장 계약 후 2년간은 소득기준 금액 넘게 벌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소득 증빙서류 제출 시점에서 2년간의 과표가 오버하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최초 입주시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70%라는 상한선을 두지만
입주 후에는 150%만 초과 하지 않으면 퇴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영구나 공공임대 아파트와 다르게 국민임대 아파트는 오히려 주변 전세 세입자들보다 사정 좋은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도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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