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형님들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보험등급 할증, 할인등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도 아는게 많이 없어
보험사 약관, 법 등을 보며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 간추려서 뽑아왔으며, 음주운전시 면책금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개인운전자 기준이며 개인사업자, 법인, 리스, 렌트의 경우 약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목차별로 정리했으니 필요한 부분만 (ctrl+F)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보험업계 사람이 아니다보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추가할 부분 댓글 환영합니다.
모바일에서 잘 열리지않아 2편으로 나눴습니다.
자동차보험
(ver. 2022.06.05)
<목차>
(1편)
1. 자동차보험이란?
1-1. 대인배상1
1-2. 대인배상2
1-3. 대물배상
1-4. 자기신체사고 (통칭 자손)
1-5. 자동차상해 (통칭 자상)
1-6. 자기차량손해 (통칭 자차)
1-7. 무보험차상해
1-8. 그 외 특약
1-9. 책임보험(의무보험)
1-10. 종합보험
2. 자동차보험료의 산정
2-1. 적용보험료의 계산
2-2. 자동차보험 평가기간
(여기부터 2편)
2편 바로가기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352
2-3. 평가대상사고
2-4.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기준
2-5. 사고내용별 점수
2-6. 특별할증
2-7. 그 외 할증
2-8. 할인항목
2-9. 자동차보험 등급
2-10. 자동차보험 갱신시 등급산정
3. 과실상계
3-1. 과실상계의 방법 (2022년 12월 31일 이전)
3-2. 과실상계의 방법 (2023년 1월 1일 이후)
1. 자동차보험이란?
1-1. 대인배상1 (통칭 대인)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부상 급수별 상이) 보상합니다.
-보상종류
->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 후유장해 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책보의 경우 진단서 제출시 경미한 사고 기준 120만원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게
상해급수기준 12~14급 지급액이 120만원~4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요약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상(보행자, 상대 운전자 등)
1-2. 대인배상2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3. 대물배상 (통칭 대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보상종류 :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그외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입금액 : 2천만원~10억원
요약 :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 혹은 건물, 재물 등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해줍니다.
1-4. 자기신체사고 (통칭 자손)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일때에 한합니다.
지급 보험금 = 상해급수 및 후유장해 급수별 금액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요약 : 자동차에 타고 있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상해급수별 운전자 본인(동승자x)에게 치료비 지급.
※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해 : 1500만원~1억, 부상 1500만원~5000만원 중 선택 (보험사별로 상이함)
1-5. 자동차상해 (통칭 자상)
-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 지급(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
※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해 : 1억~10억, 부상 : 2000만원~10억 중 선택 (보험사별로 상이함)
1-6. 자기차량손해 (통칭 자차)
-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 피보험자의 차량 전체 도난 시 손해를 보상
※ 자기 부담금 :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 또는 30% (총 4가지 유형 중 선택가입)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 자동차 이외 물체 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 사고 보상
요약 : 내 차를 자기부담금 내면 보상해줍니다.
1-7.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의무보험(대인1)만 가입한 자동차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한 경우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2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1-8. 그 외 특약
렌트비용지원 특약, 차량운반비용담보 특약(렉카, 견인), 신차손해 담보특약, 전손 대체차량 등록비용 담보특약,
렌터카 운전담보 특약, 법률비용 지원 특약 등이 있으니 보험사별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지원 특약은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지원금 등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들을 보장해줍니다.
1-9. 책임보험(의무보험)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들어야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개인기준 : 대인배상1 : 사망/후유장해 1억 5천만원, 부상 3000만원 한도, 대물배상 : 2천만원
무보험상태로 운전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약 : 자동차 구매시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
1-10. 종합보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보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보험가입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 등은 예외)
요약 :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고 금액에 대해 보장해주며, 형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뺑소니, 12대 중과실,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시 합의가 안된 사고, 관련 금액 전액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예외)
2. 자동차보험료의 산정
2-1. 적용보험료의 계산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 요율서’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기본보험료 |
× |
가입자특성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 |
특별계약 적용요율 |
× |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
× |
특별요율 |
× |
사고건수요율 |
①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력, 특약요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②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③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④ 특별계약 적용요율 :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피보험자 변경으로 할증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는 요율
⑤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100.150.200만원 중 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⑥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⑦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2. 자동차보험 평가기간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단, 전계약이 신계약인 경우에는 전계약기간의 보험기간 초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한다.
말이 어려우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시1) 2020년 6월 이전 가입, 2022년 6월 갱신
2020년 6월~2021년 6월
2021년 6월~2022년 6월
2022년 6월~2023년 6월
2021년 3월~2022년 3월 동안의 사고를 평가해서 이번달 갱신하려는 보험등급 결정
(예시2) 2021년 6월 가입, 2022년 6월 갱신
2021년 6월~2022년 3월 동안의 사고를 평가해서 이번달 갱신하려는 보험등급 결정
2편 바로가기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352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 좌표남겨요
http://m.site.naver.com/0ZroC
자상은 db에서 사망/부상/후유장해 10억/10억/10억도 있어유
1-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와 같이 종합보험들었다고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보험한도 내에서 처리가능할경우에만 형사 면책이에유
글 마지막 예시는 틀렸네유.. 사고과실과 관계없이 일단 선보상 후 상대의 과실만큼 구상권 청구하겠다는거지 책보한도만큼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상대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는게 아녀유..
23년부턴 나이롱환자들 많이 줄어들겠고, 자동차상해 꼭 가입하세유..
본문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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